의협, 병의원에 "대체불가 사유 기재" 당부
- 정웅종
- 2007-04-24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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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사회 문제 처방전 수집활동 대응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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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4개 구약사회가 대체불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 수집활동에 나선 가운데 의사단체가 임상사유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 의원에 발송해 주목된다.
24일 의사협회와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일 16개시도의사회에 대체불가 처방전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서울시약사회에서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한 병의원의 명단을 수집해 보건소에 현장지도를 요청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를 조사해 보건당국에 처분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의사항을 통보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에 대한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음을 뜻한다"며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방전 발행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 경우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최근 약사단체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생동성 미인정품목의 보험급여 목록 삭제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처방전 수집도 그 일환"이라고 의미를 해석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제2항제1조는 약사는 생동성 인정품목인 경우 의사 등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지만 의사 등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구체적 임사사유 없이 대체불가 표기를 해 물의를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6일 24개구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라고 표기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은 또 특정 도매상에서만 공급하고 일반 도매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소화제 등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대체조제 자체를 막는 처방전도 수집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한동주 서울시약 약국지도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문제 처방전 수집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와 약사간 대표적 담합행위인 대체불가 처방전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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