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약 이용 히로뽕 제조 일당 검거
- 강신국
- 2007-05-01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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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처방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돼야"...식약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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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을 이용해 '히로뽕'을 만든 마약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지정토록 식약청에 요청했다.
1일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시중 약국에서 유통 중인 일반약에서 히로뽕을 제조, 유통시킨 미군 출신 재미교포 C씨(43)와 명문대를 중퇴한 C씨(49)를 검거,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히로뽕 제조과정이 설명된 금서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히로뽕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약에서 히로뽕 성분을 추출해 낸 후 이를 이용해 일정한 제조 공정을 거쳐 순도 높은 히로뽕을 제조해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1톤 화물 탑차에 히로뽕 제조 원료물질과 각종 제조 기구 등을 싣고 전국을 이동하며 히로뽕을 제작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히로뽕 제조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전문약 지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에서 히로뽕 원료물질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서 해당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히로뽕을 제조한 성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일반약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마약제조 성분은 '슈도에페드린'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3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일반약 단일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한 바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일반약은 복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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