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많은 업체 집중조사"...공급내역 실태조사 개선
- 손형민
- 2023-10-19 06:1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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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의약품유통협회, 2023 회기 제2차 이사회 개최
- 단순착오보고 흐름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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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 회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날 남상규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유통협회 기자단을 만나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 부회장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 측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
남 부회장은 “앞으로는 매출이 아닌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의 불일치 건 수가 많은 주요 업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단순 착오보고의 경우 의약품의 흐름이 확인된 경우 앞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보고율 높이기 위한 심평원 방침, 업계에 보고부담 가중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행정처분 의뢰기준으로 보고위반이 25개 품목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만 단순착오보고도 위반내역에 포함시키면서 업체의 보고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 보고율을 99%까지 올리겠다는 심평원의 내부방침도 업계에 전해지면서 우려는 높아졌다. 보고율을 99%로 올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행정처분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일련번호제 시행 당시 심평원이 언급했던 행정처분보다 의약품 유통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과 8회에 걸쳐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심평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지조사 관련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일 간담회에서 도매협회와 심평원은 향후 현지조사 대상업체 선정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에서도 협회 측에 공급내역보고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약속했다.
남 부회장은 “협회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사후 관리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제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정부에 전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불편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의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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