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엘러간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 이현주
- 2007-05-16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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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에 기사형식 비방광고 게재...'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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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이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에 형사소송에 이은 민사소송으로, 한국엘러간이 2005년 10월12일 Y신문(전문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올의 'BTXA'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방했다고 여겨지는 기사(기사형식의 비방광고)를 게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한올측은 "한국엘러간이 BTXA가 피부알레르기, 홍반, 쇼크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자료를 유포했었다"면서 "게다가 BTXA에 대해 ‘중국산 유사 보톡스’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보톡스만이 유일한 정품 보툴리눔톡신 성분 제제라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올은 "30여년 간 쌓아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회사 구성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엘러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20일 검찰은 한국엘러간 강 대표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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