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약국, 4일부터 과징금미납시 업무정지
- 강신국
- 2007-07-03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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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행정 실효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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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업소가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정지 환원 기준은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이상일 때이며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일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 외에도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모두 개정, 관련 법을 위반한 모든 업소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약사법 등 위반업소가 미수납한 금액이 18억6,000만원, 징수결정액의 55.3%에 해당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법 개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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