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불공정행위 처분 변명 여지 없어...시스템 개선"
- 이혜경
- 2023-10-25 17:2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명희 의원 "부정한 이미지 국민들에게 심어"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25일 열린 국감 증인출석을 통해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의 증인출석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정한 이미지가 국미들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완전한 불법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업계 만연한 관행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시정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