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률제 20일까지 공포...TV홍보도
- 홍대업
- 2007-07-17 22:15: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에 본인부담제 숙지...급여청구 차질없도록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최근 8월 실시 예정인 정률제와 관련 2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한편 본격적인 홍보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약사회측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증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두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까지 국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공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률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광고와 포스터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국가에서도 이에 대해 숙지해 급여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