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규정 삭제...8월부터 30% 정률적용
- 강신국
- 2007-07-27 10:3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따라 정액제 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을 보면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따라 정액제 규정이 삭제됐다. 즉 의원 3000원, 약국 1500원으로 정해져 있던 정액 본인부담금이 없어 진 것.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서는 8월1일부터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령에는 이외에도 휴직자 경감대상을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구체화했고 실업자 지원제도로서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신청 절차, 방법, 자격변동시기 등도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등 직장가입 적용제외 신청시 제출 서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경기도약, 해외 전지 분회장 워크숍…재충전의 시간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몇 cc보다 옷핏이 중요"…모티바, 가슴성형 공식 바꾼다
- 9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10[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