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병·의원 확대
- 박동준
- 2007-08-16 1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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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시범운영서 전체 요양기관 대상..."접수·결과통보 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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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심사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16일 심평원은 "지금까지 약국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 및 결과 통보를 오늘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으로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기존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신청을 서면으로 접수하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통보서 역시 메일을 통한 확인이 가능해져 이의신청 결과 확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해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 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로 수신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인터넷 처리를 통해 요양기관은 기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접수 및 처리과정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정보교환체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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