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천차만별…최대 66배 차
- 류장훈
- 2007-10-10 09:3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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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5개 자치구 분석결과…비급여 수가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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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가 의료기관별로 최대 6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경우도 동일진료에 대해 최대 28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신고액'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수수료가 D병원은 3,000원인 반면, R병원은 20만원에 달해 그 차이가 66.7배에 달했다.
또한 사망진단서의 경우도 도봉구의 G의원은 1만원에 그쳤으나, Y병원은 15만원으로 나타나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행위,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U의원은 120만원이었으나 강남S의원은 400만원으로 280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스케일링은 강남구 C의원이 18만원, 종로구 B의원이 1만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쌍꺼풀 수술 역시 강동구 D병원은 40만원, 같은 지역 D의원은 3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라식 수술의 경우에도 서초구에서 최저가가 150만원인 반면, 최고가는 250만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한 안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 수가는 진단기기, 기자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알권리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공시와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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