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강구해야"
- 강신국
- 2007-10-17 11:1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원우 의원, 법 개정 해야…현행제도 한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의료분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 위생에 관한 각종 사건, 이익단체 불법로비 사건, 병원 내 불법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사건 등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포상금 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