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위한 비용지원 법적근거 마련
- 강신국
- 2007-10-21 21:4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의학육성법 개정령 공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약 육성을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지정,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1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6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