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환 사용 금기약 14만건 버젓이 처방
- 강신국
- 2007-10-22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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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질병금기 처방 삭감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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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올해 1/4분기 다빈도 처방 10개 품목에 대한 처방내역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동안 특정질환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14만740건(처방인원 8만4975명)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spirin(아스피린)의 경우, 식약청허가 사항에 소화성궤양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올해 1분기에만 무려 3309개 의료기관에서 5만1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에게 쓰이는 Metformin(메트포민)은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같은 기간 2547개의 의료기관에서 2만2,415건이 처방됐다.
심부전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Cilostazol(실로스타졸)도 같은 기간 74개의 의료기관에서 7424건이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DB를 서둘러 구축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시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복지부, 심평원은 '질병금기'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 및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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