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 '도마위'
- 강신국
- 2007-10-29 06:32: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SBS 기동취재팀 보도…"건식,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SBS 8뉴스 기동취재팀은 28일 '약사 의사까지 나서 만병통치 다단계' 보도를 통해 이같은 실태를 방송했다.
먼저 취재팀은 백 명 가까이 모인 강의실에서 현직 약사가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강의실에서 약사는 "이 속에 하루종일 먹어도 충족되지 못하는 성분 8가지가 들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하루만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수강생들을 현혹했다.
간암이나 인후암,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다운증후군까지 치료가 되며 탄수화물 계통 영양소로 만들었다는 제품은 7통들이 한 박스에 30만원.
하지만 제품을 구입하려면 회원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와 의사들의 상담과 처방을 한다.
자신들이 가입시킨 회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품 선전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치료약처럼 소개한다는 것이다. 즉 다단계 판매인 셈이다.
이에 하재욱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장은 "이런 제품들은 약 하고는 구분 된다"며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면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효능이 제대로 검증 안 된 건강보조식품이 일부 약사와 의사까지 뛰어든 다단계 판매때문에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버렸다"고 꼬집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