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17회 임의변경 J약사 형사 입건
- 한승우
- 2007-11-01 06:56: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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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H약국 적발…경찰 "의사 동의없이 처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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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117회나 임의 변경한 약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동구 H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는 지난해 4월부터 5월말경까지 '속시탈 과립'을 '게루삼정'으로 의사의 동의없이 조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31일 대전 서부경찰서와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J약사가 지난해 10월 H약국 개업 직전에 폐업한 A약국의 보관용 처방전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관할 보건소에 의해 경찰 고발됐고, 결국 J약사는 불구속 입건됐다.
J약사는 지난해 4월경 위장질환 등으로 약국을 찾은 환자의 처방전을 의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바꾸어 조제했다.
A약국 폐업신고를 염두해 두었던 시점이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것이 J약사의 전언.
이에 대해 J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조사결과 대부분이 맞는 내용이며, 이를 모두 시인했다”면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복지부 등과의 합동감시에서 적발된 뒤 경찰고발 된 사항이라 원칙적인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 동구약사회 이기석 회장은 "동료 약사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과립제를 불편해 하는 환자들을 고려해 J약사가 판단해 알약으로 조제했을 것"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어도 약사들이 위법자가 되는 것이 약사법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동의없는 임의 변경조제는약사법 26조1항에 대한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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