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수교육 무단불참자 행정처분 의뢰
- 한승우
- 2007-11-01 18:3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차 상임이사회서 결정…무단불참자 166명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작년 약사연수교육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토록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약사법 제15조, 약사법 시행령 35조, 약사법 시행규칙 6조)에의거한 의무교육으로,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해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약사회, 약국들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안내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