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교환·환불 규정 안될말
- 한승우
- 2007-11-06 10:0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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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의약품 예외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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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교환, 환불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설코자 하는 법률안의 경우 ‘사업자’의 범위나 ‘물품’에 대한 예외가 따로 인정되지 않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소비자 보관 소홀로 변질되거나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제된 약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특성상, 일단 조제& 8228;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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