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점검 등 11월 약사감시 주의보
- 강신국
- 2007-11-13 06:3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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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 예고…이르면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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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각 지역별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예고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지자체 합동 약사감시가 이르면 13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역별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약사감시 중점점검 사항은 마약류 저장 점검부 작성 향정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실태 등이다.
또한 ▲불법·불량 의약품의 취급 및 제조·유통 ▲본인부담금 면제·감면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조제 및 수정조제 등도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광주광역시는 약국 등 의약품 취급업소 630곳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예고한 바 있고 대구광역시도 13일부터 약사감시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와 보건소 당부 사항을 중심으로 약사감시 대비책을 알아보면 먼저 약국의 마약·향정약 관리 적정성 여부는 약사감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약국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장치 유무(마약: 이중 잠금장치·향정: 잠금장치) ▲마약류 판매대장 기재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 취급여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등 5개 사항만 잘 챙겨도 마약류 약사감시에서 무사통과다.
또한 약국관리 점검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 진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 등도 필수 체크 사항.
이중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혼합 진열하고 있는 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약사감시에서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의약외품인 '가그린'과 일반약인 '케어가글'을 같은 장소에 진열하고 있다면 혼합진열로 약사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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