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보관·배송 위탁땐 창고 없어도 된다
- 강신국
- 2007-11-20 09:5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약국 등 시설기준령 개정…약국, 독·극약 시설 퇴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는 다른 도매상의 창고시설을 이용, 의약품 보관·배송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가 다른 도매업체 시설을 이용해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즉 시설의 중복투자 및 물류비용을 절감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
또한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시설의 공동 이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단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상호교차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약국에서 독·극약 저장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7~10일 이후 공포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한미 FTA체결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 3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7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8민주당, 김미애·서명옥 규탄…"의사단체 눈치보며 민생 외면"
- 9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10동국제약, 태연과 마데카솔 신규 광고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