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화·유채·사탕무 GMO 표시 의무화
- 이상철
- 2007-11-20 09:48: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고시…식품 안전성 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대상 품목에 면화·유채·사탕무 및 새싹채소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옥수수·콩나물에서 면화·유채·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됐다.
식약청은 고시 개정 배경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의 개발과 생산이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6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7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8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