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능력 재활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 강신국
- 2007-12-13 10:3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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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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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능력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사가 의료기사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청기 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장향숙 의원은 "청능 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능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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