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벌 완화법안 국회 의결 해 넘긴다
- 강신국
- 2007-12-28 15:5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사위, 심의법안서 제외…내년 임시국회서 논의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미한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5차 전체회의 심의 안건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법사위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4차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을 했지만 심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법사위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의약계 숙원인 경미한 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
향정 처벌규정 완화법안 법사위 심의 연기
2007-12-26 15:59
-
의약사, 마약·향정관리 처벌규정 대폭 완화
2007-11-16 18: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