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약국 임의조제 금지법안 추진
- 강신국
- 2008-01-02 09:2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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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경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위반땐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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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뒀다.
이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나 마취제 등의 일부 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동물 체내에 축적돼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품들은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사육자 등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과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생제나 마취제 같은 일부 동물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도록 해 동물약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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