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월별 보고…비급여의약품도 포함
- 강신국
- 2008-01-14 11:11: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운영규정 확정…10월18일부터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제출 기한이 확정됐다. 또한 보고 대상 의약품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RN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는 앞으로 생산 수입실적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은 월별로 정보센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 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 보고 범위도 비급여의약품까지 확대되고 주기도 월별로 단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규 개정으로 의약품 물류흐름 및 시장현황을 적기에 파악하게 돼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정보센터 관련 약사법 시규는 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2011년부터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
2008-01-14 11: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4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9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