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산삼약침' 시술한 한의사 실형
- 강신국
- 2008-01-15 09:44: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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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진료비 부당이득…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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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에게 고가의 산삼약침을 시술, 환자에게 수억원의 부당한 시술비를 받아 챙긴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는 15일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여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P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유력한 연구자 진술에서도 연구 단계에서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P씨는 지난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J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2억2000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이외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 해 약사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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