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소송 환수·환급법 시행따라 지침 마련
- 이탁순
- 2023-12-11 12:24: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실상당액 징수·지급 지침 제정…손실산정위가 손실액 최종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침에 따르면 판결확정 또는 소송종결이 나오면 손실산정위원회를 거쳐 약제비 손실액에 대한 징수·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손실상당액이란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조정 등으로 인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손실산정위원회는 공단의 약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하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제약업계 추천 3인, 사회단체 추전 1인, 보건의료전문가 1인, 법조계 추천 변호사 1명, 세무·회계 유관단체 추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명이 포함된다.
손실상당액은 손실산정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단은 심의 이후 14일 내에 제조업자 등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한 시점이 11월 20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공단이 지급하는 경우는 최종 확정 판결일이 11월 20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기사
-
약가소송 환수·환급, 20일 시행…제약사가 받을 통지는
2023-11-15 06:15
-
임상 실패 의약품 첫 환수 임박...수십억 손실 현실화
2023-11-02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6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8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9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