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의약품 전량회수…9일 품목공개
- 천승현
- 2009-04-08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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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중앙약심 심의 결과…소비자 불안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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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해당 제품 리스트를 내일(9일) 전면 공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의약품 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탈크 함유량이 극히 미미할뿐더러 경구로 투여된 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식약청은 9일 오후 2시 구체적인 조치방안 및 해당 업체명·제품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회수·폐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를 포착,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 제조업체, 약국, 병의원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이 화장품제조업체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했다는 것.
식약청은 “이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 되는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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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의약품, 안전성 이상없다"
2009-04-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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