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 막아라"...약사단체 '안간힘'
- 김지은
- 2025-09-17 11:4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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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지부, 지자체·지역 국회의원 소통…약국개설 심의위원회 요구
- ‘창고형’ 홍보 등 유인행위 제재도…약사법·불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대약,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국회서는 관련 개정안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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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기형적 약국’이라고 명명한 매약 중심의 대형 약국은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약국 개설 건의 경우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먼저 동향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분회, 지부들에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인천시약사회는 경기도 성남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최근 서구 신규 메디컬빌딩 내 37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되면서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도 관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
시약사회가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간판명이나 언론 홍보 문구, 광고 이미지 등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 약국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검토 ▲약사 복약지도 의무 강화 ▲의약품 포장단위 다양화를 통해 동네약국이 대형 약국과 다른 포장단위로 약을 사입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도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약사회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됨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TF 구성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신규 대형 약??들이 우후죽순 개설돼 저가 대량 판매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약사 역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유도해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TF의 주요 업무와 운영 방향 중 하나는 기형적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 광고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소비자를 호도하는 무분별한 약국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약국 개설등록 세부 기준,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형적 약국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TF는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나 각 지부·분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부 별 기형적 약국의 불법 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공유하고, 각 지부 소재 기형적 약국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대관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는 만큼 대형 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는 상태”라며 “문제는 약사 개인 자본으로 해당 규모 약국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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