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의사, DUR 의무화 추진…위반시 과태료
- 이정환
- 2024-09-20 16:1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까지 마련했다.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는 환자의 과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하다는 게 최보윤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에 대해 환자 과거 투약 여부를 DUR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1항 2호를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1항 2호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DUR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18조의2 3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제92조 과태료 제3항1의3호에 '제18조의2 1항을 위반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마약류 등에 대한 DUR 미사용 시 페널티를 법제화했다.
최 의원은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향정약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표"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마약류DUR 미확인 의·약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2024-08-22 1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