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국 결제일에만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 강신국
- 2015-10-2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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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공단, 검경에 금융감독원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조사에 공조를 하면서 계좌추적이 아주 용이해졌다. 개설약사 외에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 2~3년치 계좌추적을 하면 약국수입의 흐름이 잡힌다는 것이다. 도매업체의 직영약국 운영, 약사 1명의 다약국 개설, 고령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자의 약국운영 등 면대약국의 실태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A도매 업체 관계자는 "100개의 약국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게 도매업체에는 더 이익"이라며 "직영약국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라고 귀띔했다. 약사들은 약사 1명이 여러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약사 면대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메인약국이 다른 경쟁약국 입점을 막기 위해 약국자리를 선점하고 메인약국 관리약사를 약국장으로 하는 이른바 지점약국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을 확보한 약국장은 지방을 돌며 괜찮은 약국자리를 차지하고 후배나 자신의 약국 근무약사를 개설자로 등록, 약국 영업이익을 취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약사들 스스로 이른바 법인약국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참에 도매 직영약국, 의료기관 직영약국, 약사에 의한 직영약국 등 곳곳에 잠복해 있는 면대약국 색출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처벌규정 경감 등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면 완벽한 증거자료를 갖춘 면대약국 제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도 수십억원의 약제비 환수가 시작되면 사실상 재기불능의 상태에 놓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보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알고도 잡지 못한다는 면대약국. 면대약국 색출을 위한 멍석은 깔려있다.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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