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1월 임시국회서 예산·법안 심사 예고
- 이정환
- 2024-10-30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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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 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13일 소위·14일 의결
- 내달 19일·20일 법안1·2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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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임시국회 기간 예산·법안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
이후 13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이후 19일과 20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1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약사사회 관심이 큰 예산과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중이다.
대제조제 활성화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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