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겹경사…이뮤도-급여기준 설정, 임핀지-사용확대
- 이탁순
- 2024-11-13 2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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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핀지는 비소세포폐암 이어 간암, 담도암까지 급여 적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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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신약 이뮤도주(트레멜리주맙)는 급여기준 설정,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얀센)는 미설정 결과가 나왔다.
이뮤도주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더발루맙은 AZ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다. 임핀지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 결과를 토대로 간암, 담도암 등에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간암 1차 치료로서 이뮤도-임핀지 병용요법도 그 중 하나다.


임핀지가 병당 334만7202원에 달하는 비싼 약인만큼 의료진과 환자들은 임핀지도 급여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환자들의 목소리는 지난 국정감사 의제로도 다뤄졌다. 이에 심평원은 적정 심사를 약속했다.
이날 암질심에서 결실이 맺어졌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것이다. AZ는 2개 약제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면서 빠른 급여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AZ의 1개 약제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바로 간판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메실산염)다.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요법에 도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이날 암질심에서는 각 의학회가 건의한 급여 기준 개선 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건의와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건의가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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