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DUR 확인 의무화 법안 환영, 적극 지지"
- 김지은
- 2024-12-06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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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12월 5일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가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DUR 점검률을 보면 약사는 99% 이상으로 의무화 수준에 도달했지만, 의사는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DUR은 복지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과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서 “이 시스템의 의무 사용은 의료진이 환자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또 “이번 법안은 대한약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UR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입장에서 이번 백혜련 법안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를 향해 “DUR 확인 의무화가 실질적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 중재권 확립, DUR 수가책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신속히 통과돼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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