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피임약 판매 한약국 5곳 권익위에 고발
- 김지은
- 2024-12-06 15:0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박 후보는 이번에 고발한 한약국들에 대해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약사는 지난 십여년 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 약사법 미비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며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이다. 일부 한약사에 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오늘 신고는 단순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아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권익위 신고는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며 또 다른 한약국에서 채집된 증거자료 170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계속 신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4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6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