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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현수 대표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팜텍스

  •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ㆍ전화 : 1644-0118
  • ㆍ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ㆍ홈페이지 : https://www.pharmtaxplus.com/u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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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노무
    Q병원 퇴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A답변 완료
    2024-12-13
    Q병원 퇴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이고, 다음주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또는 1임금지급일)을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요양병원 약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저의 약사먼허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 요양병원에는 약사가 저 한 명뿐이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측에서 후임약사를 30일 안에 구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30일 안에 후임약사를 못 구하게 된 경우, 제가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나요?
     
    병원에선 퇴사예정일(사직서제출일+30일) 이후에 쓸 면허가 없게 되는 건데, 그 때 제가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요양병원 약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후임 약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법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 효력 발생 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병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시 주의사항:
    1)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세요.
    2) 퇴사 예정일을 명시하고, 인수인계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병원 측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후임자 채용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 효력 발생시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른 시점
    3)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① 일반적으로 사직 의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② 월급제의 경우, 사직 의사 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 경과 후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5인이하 사업장 직원 해고할때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24-11-23
    Q5인이하 사업장 직원 해고할때 문의입니다

    약국 매출 저하로 직원 한명을 해고할 예정인데요, 5인이하라도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서 근무는 12월까지로 하고 11월말에 해고통보 예정입니다. 그동안 급여와 식대를 따로 계산해서 지불했는데요, 12월에는 급여는 그대로 하고 근무만 오후에 시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식대를 기존처럼 지급해야 되나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및 교통비가 출근 일수와 식사 일수에 따라서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 일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 및 교통비가 출근 여부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할 수 있을것을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권리금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요
    A답변 완료
    2024-11-19
    Q권리금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요

    권리금 1억이면 5년동안 균등하게 비용처리 된다는건 알고있는데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월세처럼 ( 매출-비용 = 소득 x 세율% )  비용으로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에서 권리금이 빠지나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권리금 비용처리금액) x한계세율% 만큼 경비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세무사와 약사
    A답변 완료
    2024-11-15
    Q세무사와 약사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
    약국과 세무사사무소 동시 운영이 가능한가요
    세무사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항이 되나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의 경우는 경업금지의무가 폐지되고 약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법인을 설립해서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약국운영에 지장을 초해하지 않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직도 겸업금지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경우 겸업금지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약사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무사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폐업예정관련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1-09
    Q폐업예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말까지 영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청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청은 6개월정도 있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도매상과 제약사에 반품처리가 늦어질수 있어서(한곳이 5월쯤 다 처리된다고 해서요) 그거 다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세무서폐업을 하고 나면 잔고가 마이너스였던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다시 입금해줄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불이익 없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폐업시 주지해야 하는 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폐업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보건소 허가증이 없으면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보건소 허가증이 없더라도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이 길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에는 약품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 폐업전에 약품의 반품은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즉, 보통의 경우 보건소 폐업전에 약품의 반품을 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늦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업후에 반품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소명을 요구 받을 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폐업후에 사업자 등록증상의 폐업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에 세무서 폐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산 간단하게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세무상 재고금액과 약국의 재고금액의 일치여부와 불일치하는 경우 세금효과에 대한 회계사무실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반품이 유리한지여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양도하는 경우 일반약과 전문약 금액산정에서 전문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양수도하는 것이며, 일반약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수도하는 것입니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문제에 대한 정리와 기존 직원을 인수하는 포괄양도하였을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문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고받는 절차와 세금신고절차와 원천징수과정을 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조제청구프로그램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후 약국을 양도한 후에는 양도 약국에 방문해서 출력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약국이 삭제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일반의약품을 비급여 처방시 세금계산서 부가세에대해
    A답변 완료
    2024-09-24
    Q일반의약품을 비급여 처방시 세금계산서 부가세에대해

    A라는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처방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1)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되는지요--일반의약품인데 전뭉의약품으로 계산서를 달라고 할수가 있는것인지..
    (2)만약 제약회사에서 과세로 계산서를 줄수가 없다고하면 일반(과세)계산서를 내만대로 면세로 해도 되는것인지..
    (3)소득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의약품이든 처방을 받는 급여/비급여 의약품이든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판매를 할 때 약사의 조제용역이 면세이고 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의약품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제(처방)에 사용되는 약은 세금계산서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조제약이든 일반약이든 세금계산서를 받게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조제에 사용되었는지 일반판매에 사용되었는지를 분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5인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A답변 완료
    2024-06-19
    Q5인미만 사업장 직원해고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몇번 주의 주어도 그때뿐이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 한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하고 당일로 해고해도 되는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당일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정산(퇴직금 등)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제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해고 시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달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퇴직금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6-13
    Q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근무약사로 근무중인 약국에서 세후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은 약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여 신고는 실수령 액수보다 반으로 신고되어 있고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약국독점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06-08
    Q약국독점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지방소도시에 있는 약국 개국준비중입니다.
     
    개국을 고려하는 곳이 소유주가 여러명인 집합건물?은 아니고
    1~5층짜리 빌딩 소유주가 1명인 건물1층인데요
    소유주 1명이 땅사고 빌딩세운 케이스라 .. 
    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이 별도로 없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에 
    건물내약국독점 조항을 넣는것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임대차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건물주 1명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하시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세무라기보다는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담소 법률상담 코너에 문의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받는 정부지원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다.
    A답변 완료
    2024-05-19
    Q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받는 정부지원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사업과 관련된 소득이기 때문에 약국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약국의 계정과목은 잡이익계정과목 중 '국고보조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시 잡이익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