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폐암이지만 '희귀질환'입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같은 '암'이지만 숫자가 다르다. 해당 암 안에서도 극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표적항암제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부르는 간암, 위암, 폐암 등 암종들은 단순한 대분류일 뿐, 사실은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장기에서 비롯된 종양이라 하더라도, 이 세부 분류에 따라 치료의 난이도가 다르며 환자 수 역시 다르다. 이미 정밀의학의 발전은 '유전자'로 약물의 처방기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야말로 맞춤형 의료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낯설다. 암종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이만 확인되면 효능을 발휘하는 이들 첨단 표적항암제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암제들의 각축장이 된 폐암을 보자. RET 타깃 '가브레토(프랄세티닙)'와 '레테브모(셀퍼카니닙)', MET 타깃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텝메코(테포티닙), EGFR 엑손20 타깃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등 항암제들은 모두 몇년 사이 보험급여 등재를 시도했지만 전부 좌절을 맛봤다. '폐암'이라는 상위 카테고리는 동일하지만 이들 약물의 투약 대상은 희귀질환의 환자수 범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존에 등재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들 역시 급여 확대 과정에서 적잖은 고비를 겪고 있다. 약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하나의 약이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다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사용량을 예측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틀이기도 하다. 무조건 보건당국을 탓할 수 만은 없는 이유다. 다만 최근 개발된 신약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해당 환자 수, 즉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방식의 전환은 필요해 보인다. 언급했듯, 해당 신약들은 처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고형암에서 이런 희귀 유형의 환자는 1% 미만이고, 진단해 내는 효율을 보자면 200명이 못 미친다. 더욱이 이 같은 유형의 환자들은 전형적인 표준치료(기존 약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업계에선 이제 희귀질환의 정의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질환 자체의 환자 수가 아닌 치료 옵션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쓰임새는 늘고 타깃은 축소되는 지금의 표적항암제들을 어떻게 급여권에 들일 지 고민할 때가 왔다.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약'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약사의 의지와 정부의 고민, 항상 필요했지만 더욱 간절한 시점이다.2024-05-27 06:00:06어윤호 -
[데스크 시선] 또 폐기되는 21대 국회 한약사 법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변변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구분 법안, 의약품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는 책임 방기다. 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를 도입하면서 약사법 정의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한약사들이 약사법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약국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팔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도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23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한약사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었다. 복지부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민원에 보건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현실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지침을 내려보내면 된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형사처벌은 힘들지만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침을 보내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억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도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약제제가 분류되면 한약사가 팔 수 있는 일반약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다. 국회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직능 갈등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능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와 같은 우를 범한다면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 한약사는 매년 배출되는데도 말이다.2024-05-24 10:45:28강신국 -
[기자의 눈] 국가필수약 자급화 시급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민족주의'가 발생했다. 해외 국가들이 백신을 시작으로 원료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자국우선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원료의약품 80% 이상을 수급하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급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2022년 11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귀'로 이어졌고, 그해 12월 일반약 감기약, 2023년 2월 멀미·변비·혈압약, 2023년 6월 소아용 감기약 및 필수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6년 27.6%에서 2022년 11.9%까지 줄었다. 완제의약품 역시 같은 기간 76.8%에서 68.8%로 감소했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의존도 상승은 앞으로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있어 적신호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 심화, 특히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이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의 처방으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국산 원료의약품 내수 활용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내 업체들은 보험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저렴한 해외 원료를 사용하면서 보전해왔다. '원료의약품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경쟁 초래,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 노력이 저가 원료의약품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료의약품의 자급화를 계획했다.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투자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국내개발기술을 생산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물로 지난해 원료의약품 2품목, 완제의약품 3품목의 자급 기술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R&D 연구개발비용 지원만으로는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수 없다. 비용 지원이 있더라도 허가, 급여 부분에 있어 실제 제약업체에 필요한 정책 지원도 필요해보인다. 자사 원료-완제 연계약에 대한 우선 허가 심사나, 보험 약가 우대 등 실제 제약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현재 자사 직접 생산 원료를 사용한 약제의 경우 등재시 보험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지만, 자사 원료 사용시 보험약가 우대기간 연장이나 혁신기업이 원료 사용시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등 실제 제약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2024-05-24 06:38:19이혜경 -
[기자의 눈] 올빼미 공시와 상장 제약사의 책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악재성 정보를 장 마감 후 내놓는경우가 있다. 주가 하락 폭을 줄이고 투자자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해당 기업의 꼼수다. 올빼미 공시가 여전하다. 큐라클은 21일 장마감 후 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CU06-RE 기술이전(License-Out, L/O) 권리 반환 공시를 냈다. 큐라클은 파트너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이 2024년 5월 16일 CU06-RE 권리 반환 의향을 통보, 계약에 의거해 30일 간 양사 미팅 등을 거쳐 권리가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큐라클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택했다. 즉각 큐라클 주식 토론방에서는 다음날을 걱정하는 성토로 가득찼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큐라클은 22일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결국 하한가를 풀지 못하고 장을 마감했다. 부광약품도 같은날 악재성 정보를 6시 이후 공개했다.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 65279;M-010의 후기 2상 ASTORIA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변수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상은 이상운동증상을 겪고 있는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광약품 주가도 다음날 내리막을 탔다. 한때 10% 넘게 빠지며 최종 -8.76%로 장을 마감했다. 다만 부광약품은 주체가 덴마크 콘테라파마이고 보도자료 공개 시간을 두 회사가 맞추면서 장 마감 후 보도자료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큐라클과 부광약품은 가장 최근 사례일 뿐 올빼미 공시 또는 보도자료는 지속되고 있다. 일부는 업계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말한다. 악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경남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 변경 소식도 장 마감 후 공시다. 두 회사 주가도 요동쳤다. 올빼미 공시를 택하는 기업의 사정도 이해하는 한다. 다만 투자자가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중 공시를 우선해야한다. 악재성 정보 숨기기를 위한 올빼미 공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투심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성숙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공시 시점과 시간을 택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만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상장사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공개 정보를 투명하기 위한 상장사와 올빼미 공시는 뭔가 상충된다.2024-05-23 06:00:43이석준 -
[기자의 눈] 미국의 중국 바이오 견제 예의주시해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더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국내사들과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중국에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의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두달 만에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A, B, C 세 개 그룹으로 제재 대상을 구분했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와 함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가 포함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 C그룹에는 외국 적대국 정부 통제 하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바이오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CDMO 기업인 우시앱텍의 경우 미국에서 절반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미국 CDMO 진출 기회를 엿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등 국내사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 기업에게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중국 우시바이오는 최근 셀트리온과 손잡고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 우시바이오는 국내 바이오벤처 인투셀과도 ADC 상업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우시뿐만 아니라 베이진, 항서제약, 하버바이오메드 등 다양한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에 나서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바이오 산업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 분야도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꼭 중국에 국한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 건설 등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 침체 등 내수 시장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여파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 당국이 미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2024-05-22 06:17:03손형민 -
[기자의 눈] 약정원 프로그램 잇단 오류, 약사회는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물론이고 약사회와 산하 기관들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약학정보원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버 관리가 위태롭다. 올해 들어 약정원이 관리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약정원 홈페이지, 약사회 용역으로 약정원이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에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의 발생하면서 약사들은 불만을 넘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초 PIT3000이 일시적으로 먹통된 것을 시작으로 약정원 홈페이와 앱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약정원이 관리를 맡아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PPDS), 대한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 사이트 등이 다운돼 로그인이 불가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약사회와 약정원이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한 통합홈페이지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약사회의 회원 약사 대상 면허 신고 공지가 무색하게 공지가 나간 첫날 면허신고 사이트는 먹통이 됐고, 사이버연수원 사이트 역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약사회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이어 최근 열린 시도지부장 회의 자리에서도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일부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 측은 4월 말까지 현재의 각종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오류는 완전한 해결이 묘연한 상황이다. 약정원에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시적 서버 장애, 또는 서버 이전 작업으로 발생하는 통상적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일시적 문제로 보기에는 우려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인 약정원이 가장 핵심인 서버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약정원이 운영, 관리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들은 결국 대한약사회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약정원이 현재 관리하는 각종 사이트는 약사회, 나아가 회원 약사들의 자산인 셈이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오류가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약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쯤 되면 회원 약사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안을 해소 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약사회의 명확한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2024-05-20 17:01:04김지은 -
[기자의 눈] 성심당 사태로 본 지하철약국 유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 이슈가 빵지순례족 사이에서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달 성심당과 코레일유통간 계약이 만료, 새로운 계약 갱신조건으로 1억원이던 월 임대료가 4억4000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이 25억9800만원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했다는 설명이지만 4배 넘게 오른 임대료 인상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심당 사태를 보며 문득 유찰이 되풀이 되고 있는 지하철 약국이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잠실새내역과 군자역, 동묘역, 숭실대입구역, 효창공원앞역, 상수역, 당산역, 공덕역, 강동구청역 등 9곳에 대한 임대차 입찰을 진행했다. 5년 임대료 기초금액이 가장 저렴한 역사는 효창공원앞역 33.00㎡(10평)으로 월 93만원, 임대료가 가장 높게 책정된 역사는 당산역 34.00㎡(10.3평)으로 월 400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두차례 입찰에도 불구하고 9곳 모두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유찰됐다. 교통공사 측은 3차 공고는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한약사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후죽순 약국이 생겨났던 2~3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권리금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방이 없고 365일 영업시간이 길다 보니 워라밸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다. 여기에 높은 임대료 역시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체력과 에너지, 근무약사 비용 등을 투입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처방 없이 매약 매출만으로 월 40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하고, 인건비 등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유명품목 저가판매 전략 등을 동원해서도 결코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게 개국약사의 설명이다. 지하철 의원·약국 '메디컬존'에 대한 반응은 그나마 낫다. 교통공사는 역삼역과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6곳의 메디컬존에서 연 1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했다. 또 올해 상반기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장지역, 역촌역, 신풍역 등 5곳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철 약국에 대한 약사·한약사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임대료 책정이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표현되는 성심당 사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잇단 유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2024-05-20 06:00:28강혜경 -
[기자의 눈] '약 배달' 불씨에 의·약·산업계 동상이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증원 이슈로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열리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약 배달을 포함하는 제도화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고, 의사단체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약사단체는 약 배달에 반대하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이 제외된 만큼 달라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약 배달 필요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원산협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일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정확히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법제화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이 약 배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대면 수령으로는 서비스 재이용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면 확대 후 각종 홍보 방안을 강구하며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약 대면수령에 따른 저조한 재이용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4년을 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낙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에서도 약 배달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의협 임현택 집행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 배송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법제화 논의에서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 약 배달을 포함한 법 개정 저지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여당 의원이 약 배달 포함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법안 발의를 추진했던 국회 ‘유니콘팜’의 활동도 주시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합리화 목적으로 21대 여야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하며 ‘유니콘팜’을 결성한 바 있는데, 공동대표로 있던 여야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의약단체와 산업계가 각자 다른 입장으로 약 배달 불씨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는 더 큰 불로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누군가는 꺼져가는 불씨라는 안도감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상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최종 법제화의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다.2024-05-16 17:36:57정흥준 -
[기자의 눈] 의료공백·의정갈등 세 달째…국회는 침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통상적으로 기존 국회 임기가 끝나고 새 국회가 개원하는 5월은 여야가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쟁점이 적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속칭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정치 의제를 놓고 임기 마지막 달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마지막 상임위를 열지 않고 임기를 끝마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보건복지위도 5월 중순인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세 달째 전면전을 벌이며 의료공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복지위는 미동없이 침묵중이다. 일부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문제 해결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복지위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22대 총선 일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지금이라도 의정갈등·의료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한다. 복지위 개최로 정부, 의료계를 향해 상호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끝마치고 개별 상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내내 의정갈등·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은 별 수 없이 방치될 우려가 크다.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국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모색은 정부, 의료계는 물론 국회가 함께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할 백년지대계다. 총선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총선 이후엔 여야 갈등을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될 민생 현안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좌우된다. 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각하·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정원은 정부 방침대로 늘어나고 인용되면 증원이 무산되면서 예년과 동일한 의대정원 모집이 이뤄진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정부,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정갈등이 한층 격해져 의료공백 크기를 키우고 끝내 의료대란이 현실화 할 우려도 크다. 21대 국회 복지위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는 중재자로서 의무가 있다. 총선을 이유로 의무를 져버린다면 사회 혼란을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테다.2024-05-16 06:18:41이정환 -
[데스크 시선] 찜찜한 행정소송과 불안한 출구전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모든 재판에서 고배를 들면서 환수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종근당 등 제약사 10곳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취소소송의 2심 선고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또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전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1차명령 취소소송 1심 2건과 2심 1건, 2차명령 1심 2건 등 5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2곳이 청구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번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소송전은 콜린제제의 효능 논란에서 촉발됐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에 착수하자 보건당국이 환수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급여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했고 소송전을 동반 진행했다. 그러나 소송 전략은 점차적으로 꼬이는 형국이다. 오히려 이미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에서 번번이 고배를 들면서 임상재평가 실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방 시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지난 2018년 3088억원에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2025년 이후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만약 콜린제제가 매년 600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고 5년에 걸친 임상시험에서 실패할 경우 제약사들이 물어야 하는 환수액은 6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콜린제제의 처방액이 큰 제약사는 1000억원 이상의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 대형제약사의 연간 영업이익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유례없는 거액의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임상시험 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를 요구하면 또 다시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업의 사활을 건 사생결단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콜린제제의 사전 약가인하로 환수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등장한 상태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했다.환수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일부만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 실패 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시장 생존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약물에 대해 임상실패를 대비한 자발적인 처분을 선택한 이상한 현상이다. 그만큼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제제 환수 정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도 환수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은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체결됨에 따라 업체 간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액 대비 20%의 환수율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시기별 환수율은 다르게 합의한 사례도 있다.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 시 환수율을 올해 10%로 설정하고 5년 뒤에는 30%로 적용하는 합의 내용도 가능하다. 콜린제제의 처방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 환수율을 점차적으로 높인 업체는 시장 성장에 환수금액이 기하급수로 확대될 수 있다. 사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대해 이상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부당 수익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최신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임상재평가 실패시 판매액을 되돌려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최근 제약사들은 옥시라세탐, 세프테졸, 날록손염산염 등 임상재평가에서 번번이 고배를 들었다. 다만 이들 제품은 정부와 환수협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상 실패에 따른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임상재평가 실패로 환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약품마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임상재평가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만약 임상시험 결과 적응증 1개라도 삭제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거쳐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례 없는 무리한 정책 강행이 제약업계를 혼돈에 빠리고 있다.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출구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2024-05-16 06:17:47천승현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