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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은 '리스크가 9할'…열광도, 실망도 냉정하게한미약품이 최근 며칠 동안 일개 기업으로선 감당하기 버거운 수난을 겪고 있다. 작년 8조원대 기술 수출을 성공시키며 일약 수퍼스타가 됐던 한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산업계 안에 R&D 열풍을 불러 일으킨 주역이었다. 국내 제반 산업계에도 'R&D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각성시켰다. 그랬던 한미가 지난 달 29일 호재와 30일 악재가 맞물리며 '의심스러운 기업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코너에 몰리고 있다. 덩달아 제약바이오산업도 움츠러들었다.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이번 한미 파동은 절대금액에 가려진 기술수출의 명암을 일반인도 정확히 아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한미약품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 위상에 걸맞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가야한다. 언론을 통해 크게 증폭된 '한미 파동'은 냉철하게 선을 그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기술 수출과 R&D 일환으로써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한 묶음이고, 나머지가 공시와 관련한 부분이다. 공시와 관련한 의구심은 당국이 지난달 30일 오전 평소와 다른 주식거래 패턴 변화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신약개발 R&D와 기술 수출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는 차갑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다른 기업의 기술수출에서도 얼마든 재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수출 한건에 과도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국적 현상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을 사간 다국적사가 개발을 중단하게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출렁거리고 이 여파로 산업계 전반이 흔들리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우선 기술 수출 금액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는 상품화를 전제로 한 가상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베링거가 개발을 중단하기로 한 한미약품 항암제 신약 올무티닙의 작년 전체 기술 수출 금액은 계약금 5000만 달러, 단계별 마일스톤 6억800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치면 계약금 552억원에다 마일스톤 6955억원이다. 계약금은 일종의 서명 보너스로 당장 수익이지만, 나머지 금액은 다 조건부다. 마일스톤은 임상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즉 상품화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한 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술수출은 본격적인 신약 연구의 또 다른 시작일 뿐, 그 자체로 대박의 완성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상품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제약바이오산업의 R&D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임상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망사고에 관한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다. 이번 한미파동에서도 항암제 올무티닙 임상시험에서 2명이 사망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졸지에 사람잡는 약으로 뭇매를 맞았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 한미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수록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식약처가 4일 전문가 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허가를 유지한 상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론을 맺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거의 모든 의약품은 약효와 부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이 약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을 상회하는 혜택을 선택한 결과일 것이다. 해서 이는 철저히 전문가 영역이다. 그런데 이 영역에 일반의 잣대를 들여대기 시작하면 어떤 신약개발 연구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부작용은 없으면서 약효만 드라마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것 만이 기준일 수 없는 게 신약개발의 현실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3단계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이 허가되지만, 이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시판후 약물사용 성적조사(PMS)를 한다. 이를 임상 4상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의약품은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통해 사용되면서 끊임없이 관찰돼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품의 특수성이다. 작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계기로 정부가 앞다퉈 지원정책을 내고, 사회가 신약개발 R&D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은 산업 100년사에서 처음보는 것으로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 못지 않게 냉철하게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사간 신약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성공신화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움직일 공간은 지나치게 좁아질 것이다. 해서 임상과 같은 전문 사항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국 신문들이 보는 이번 파동은 '베링거인겔하임이 도입한 물질의 개발을 중단했다. 한미는 하나를 얻고(제넨텍 기술수출), 하나를 잃었다' 정도였다. 한미약품 역시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다. 위상에 맞게 사안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그 실상의 배경부터 소상히 밝히고 참고자료까지 다 제시해야한다. 회사의 메시지 역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일반이 곡해를 할 수 없을 만큼 통일되게 내야할 것이다. 이번처럼 의혹이 먼저 불거진 후 그것을 해명하는 식으로 대처하다보면 어떤 진실을 말해도 곧이곧대로 들릴 확률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일신해야 할 것이다.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의 정도를 민감하게 알아채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알기쉽고 명쾌하게 상황을 설명할 능동적인 전문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연구개발 전문가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언론과 직접 대면해 제대로 소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2016-10-05 06:15:00데일리팜 -
[칼럼] 주연 배우로 단상에 선 '미스터 성실' 김승호그날 아담한 체구의 이 원로 배우는 국내 의료계 명사, 외국 파트너사 대표 등 300명 가까운 내빈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우리 나이로 여든 여섯인 그는 꼿꼿한 자세로 A4 용지 한장 분량의 원고를 또박또박, 호흡 한번 흔들리지 않고 읽어 나갔다.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환영 인사를 끝 마쳤다. '미스터 성실'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그의 모습에서는 반복된 연습의 흔적이 엿보였고, 얼굴 표정에는 글로벌 경영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과 강렬한 열정이 묻어나는 듯 했다.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 이야기다. 김 회장이 9월27일 저녁 7시 라움 마제스티 볼룸의 단상에 선 것은 보령제약이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의 주 후원사(이 세계에선 메인 스폰서라 통용)였기 때문이다. 보령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축하하고, 보령의 글로벌 신약 '카나브'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려 '카나브 나이트'를 열었다. 후원사의 특권인데, 지금껏 이 역할은 빅파마 독차지였다. 능력이 된다해서 아무나 메인 스폰서가 될 수는 없다. 글로벌신약이 있고, 학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가능하다. 서울대회여서 국내 의료계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국산신약에 관한 이해와 소통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진전이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사에서 카나브의 위상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CCB계 고혈압치료제가 득세하던 시절 다국적사의 관심사였던 ARB계 고혈압치료제 개발에 동참해 18년간 연구한 끝에 2011년 발매에 성공했다. 국산 신약 가운데 드물게 시장성이 제일 큰 만성질환치료제라는 점에서 잠재력을 갖췄지만, 이 계열 약물 중 9번째로 제일 늦게 나왔다는 약점도 안고 있었다. 해서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 피흘리며 싸우는 보령제약과 달리 경기장 밖 관객들은 '너무 늦었다'며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경쟁자들이 숟가락을 들고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새 숟가락을 쥐었다지만 끼어들 틈새가 있겠냐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1957년 서울 종로의 5평 남짓한 공간에 약국을 차려 오늘의 보령제약그룹까지 키워낸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제3지대를 주목했다. 어려운 길이었다. 그는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로 직접 날아가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다. 젊은이조차 버거운 먼 길을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심경으로 달려갔다. 그 결과, 발매 5년차인 현재 41개 국가에 총3억753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나가고 있다. 평생 성실을 트레이드마크로 살아온 그는 늦게 나온 약점을 바로 그 성실과 뚝심으로 극복하며 승부를 걸고 있다. '성공한 기업가보다 성실한 기업가'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그는 끊임없이 성실과 노력으로 '글로벌 대문의 빗장'을 풀며 한걸음씩 세계로 행진하고 있다. 카나브와 이뇨제 복합제를 비롯해 '카나브와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복합제' '카나브와 CCB계 고혈압 복합제' 등 빅파마 들의 궤적을 좇아 빠르게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 임상에 참여한 시험대상자만도 3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를 근간으로 보란듯 세계 최고학술대회의 메인 스폰서가 됐고, 88개국 심혈관 임상전문의 3500여명 앞에서 국산 신약의 우수성을 알렸다. 평생 성실했지만, 평생 외국 제약회사들이 만든 신약을 '을의 입장'에서 들여왔던 김승호 회장은 카나브 나이트에 카나브를 들여다 판매하는 외국 제약회사 대표단 수십명을 초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령제약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제품으로 심혈관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당한 갑의 탄생이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 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를 걸고 있는 원로의 모습, 바로 작은 거인이었다.2016-10-04 06:1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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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청탁금지법 계기 약품정보 신뢰 높이자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 사회 전반의 나쁜 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장 이날 점심식사만 해도 더치페이를 했다는 기자들의 증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제약업계 영업·마케팅 부서야 기존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으로 내성이 생겨 쉽게 적응할 거라 예상되지만, 공직자와 언론인을 다루는 대관·홍보부서에서는 김영란법에 따른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자와 대면하는 홍보실 직원들도 '더 일하기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하기 일쑤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3만원 이하 식사 자리도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제는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홍보인으로서 애로사항을 털어놓는다. 식사, 술자리뿐만 아니라 언론인 대상 제품 설명회, 현장취재 지원 등 많은 홍보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전혀 일리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법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특히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약품은 올바른 정보가 중요하다보니 김영란법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일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나쁜건 숨기고, 좋은건 띄우는' 기존 홍보관행들이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어난 제약·바이오업계 투자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기업에서 전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할 때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다. 정보제공 문제는 기자의 자질과도 연결되지만, 일차적으로 기업 홍보의 역할이 크다. 기업과 언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신뢰도 역시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약품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 김영란법을 제약회사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 약품정보의 질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2016-09-29 06:14:50이탁순 -
[사설] 내 밥은 내 돈으로, 청탁 대신 떳떳하게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발효된다. 2012년 8월16일 입법예고된 이래 대략 4년 만으로,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원래 법률명이 보여주듯 이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아주 오랜 세월 만들어 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온 온갖 관행들과 풍속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지 혹은 위법한지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게 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도 모든 행위에 '이건 괜찮을까?'를 자문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약계로만 한정해 볼 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본부 등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 데일리팜을 비롯한 전문언론,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교직원 등이다. 직접 적용되는 인원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이들이 쌍방으로 교제하고 접촉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사실상 보건의약계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민원인을 만나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만남 자체를 회피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이고, 공직자 등을 만나야하는 사람들도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게 이 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만을 벗어나 위법과 적법의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회색지대가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은 금물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법 시행초기 적잖은 혼선은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 한 관행을 넘어서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한 지경이다.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만큼 우리 모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이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해보이지만, 실은 간단한 문제다. 정당한 절차와 상식, 합당한 논리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내 이익을 관철하겠다고 반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내 밥, 내 돈내고 먹으면 될 일이다. 이 사회 일원으로서 데일리팜은 새 법을 준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2016-09-28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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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바이오제약산업, 냉정히 보자"2015년 중반 이 후 한미약품이 개발 한 제품들이 다국적사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기술이전이 되자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거의 모든 정부부처들이 과거와 달리 경쟁적, 중복적으로 바이오의약산업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바쁘고 전통적으로 게임산업이나 반도체 및 부동산에 집중해 왔던 투자업계에서도 갑자기 투자 가능한 바이오 업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주변환경의 변화는 최근 바이오 벤처 창업 열풍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나서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경쟁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연구개발 기반의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제품경쟁력과 시장장악력을 가진 다국적사들과 생산, 수입, 인허가, 가격 결정과 실질적인 보험급여 등은 각국 정부의 영향하에 있게 되며 국가별 질병패턴이나 구매력에 따라 사용제품이 결정 되며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에서 환자대신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시장의 규모는 세계시장의 1.5%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장장악력이나 판매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국내 제약사나 바이오 벤처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제품허가까지 직접 가져가기 보다 일정단계에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서 협력을 통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결혼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혼이 성사되려면 서로를 끌어 당길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필요한데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충족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약이나 기기가 그에 해당 된다고 하겠다.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해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기술이전이 결혼식이라면 제품이 허가를 받고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때까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혹 제품개발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기존 국내업체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배워 나가는 노력이 따른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내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흔히 정부연구비의 지원을 받는 과제들이 각각의 연구자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 둔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 함에 망설임이 없이 협업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의 기초연구지원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경쟁력을 키워 더 큰 성공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신약개발이란 12-15년의 장기간의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며 고위험 고수익분야로 알려져 있으나 각각의 개발단계를 떼어서 생각해 본다면 5년이나 8년 이내라도 투자수익을 기대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지난 수년간의 기술거래나 바이오벤처의 합병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1년 출범한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초기 3년간 선정했던 과제들이 보여준 기술이전 성과는 투명한 과제선정방식, 과제에 대한 단계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인큐베이션, 단계별 연속지원의 결과물이다. 이는 국내 과제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바 2016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투자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제약산업계의 세계진출 의욕과 더불어 국내 우수연구진들과 세계적인 병원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과제선정 및 개발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받아 들인다면 더 큰 성공을 기대 해 보아도 될 것이다.2016-09-26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제약영업 혁신 없는데 목표는 글로벌?국내 제약산업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혁신'이다.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사간 '오픈이노베이션' 등 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를 목표로 수천억원대 비용을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가 목표라는 국내 제약업계에 '영업혁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전자를 진단해 맞춤형 항암제를 찾고, 유전자 조작이 차세대 기술로 소개되는 시대에도 '그때 그 시절' 영업방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제약 영업은 대표적인 3D업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매년 많은 취준생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을 준비한다.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초봉과 자유로운 근무시간, 실적만 뒷받침 된다면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취업난'에 허덕이는 세대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도 잠시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를 떠난다. '실적'만 외치는 성과지상주의와 영업전략이 부재한 현실은 무시한채 개인 '능력'과 '노하우'를 영업의 정석이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대체할 인력자원은 차고 넘쳐서 그럴까? 제약사 임원들은 '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공들여 육성한 영업인력의 이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국내 상위 A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실적이 기준치보다 3번 이상 하락하면 퇴사해야 한다. 임원부터 영업사원까지 공통된 기업문화 및 목표에 대한 이해없이 '단기실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국내 제약사 특유의 영업형태다. 전략 없는 디테일영업도 문제다. 실적증대 및 핵심품목 판매 수치를 영업사원 주요 평가 잣대로 들이밀면서 '디테일영업'을 위한 암기식 교육만 시킨다. 또 제약사 간 코프로모션이 활발해지며 같은 제재의 경쟁사 품목이 오늘은 내가 팔아야 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 의사입장에서 똑같은 것을 영업사원은 이것도, 저것도 다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영업환경과 상·하 수직적 조직문화, 임원진의 장기적 영업전략 결여 등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되기 위해 '혁신신약'을 만들고 '조직개편'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2016-09-26 06:14:5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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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방짜유기 분실 사건'없어진 방짜유기, 무형문화재 제작.'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당한 김세헌 전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감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8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개최된 한남동 소재 식당에서 제공한 유기잔 4개가 분실됐다. 의협은 법인카드로 분실된 유기잔 대신 60만원을 변상했다. 드러나지 말았어야 할 치부다. 엘리트로 손꼽히는 의사,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의사단체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같은 치부는 김 전 감사의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김 전 감사는 2014년 5월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3년 8월 10일 법인카드 결제사유'를 요청했다. 여기엔 식대를 포함해 버젓이 유기잔 분실비용 60만원이 표기됐다. 식당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 당시 직원은 "유기잔 23개 중 총 4개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노XX(당시 노환규 전 회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분실된 항목에 관한 결제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기잔 분실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개당 25만원 상당의 방짜유기를 1년 이상 사용한 점을 감안해 15만원으로 측정해 결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황당했을 직원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가리고 싶었을 상처고, 숨겨야 했을 치부였을 수 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게 아니었다. 김 전 감사는 이를 4인의 의협 감사단 공동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고, 단독으로 낸 감사보고서에 실었다. 결론적으로 김 전 감사는 '명예훼손, 정관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 열린 첫 번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받았다. 의협 역사 상 감사 불신임은 처음이다. 그는 떠나면서 "누가 했든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고, 잘못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을 했다. 의료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방짜유기 분실사고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아마 이번 분실사고가 특별한 경우인지, 빙산의 일각인지 누구도 모른다. 의사들이, 의협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더 큰 치부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리려고 가릴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2016-09-22 06:14:50이혜경 -
[칼럼] LG생명과학 몸통만 품으면 다 갖는 걸까?LG생명과학이 모그룹에서 분사한지 14년 만에 그룹 주력 계열사인 LG화학 품안에 안겼다. 이 회사는 국내 제약회사 중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허가를 받아 FDA 문턱을 우리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했다. 산업계 내부에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실질적인 투자실적과 연구의 결과물로 보여준 곳이었다. 비록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이 대단한 상업적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작년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함께 한 때 신약개발 R&D의 쌍두마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LG생명과학은 대표적인 신약 R&D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다른 국내 기업들이 상장사라는 타이틀을 의식해 겨우 체면 치레로 R&D비용을 쓸 때 LG생명과학은 매출액 대비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투자해 나갔다.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큰 FDA 신약 팩티브가 상업적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첫 경험의 달콤함을 맛본 경영진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전했고, 과감한 투자는 이어졌다. 해서 제약산업계는 LG그룹의 인내심 혹은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투자자본수익률(ROI)이란 계산기'를 시시때때로 두드려대며 변덕을 부려댄 다른 대그룹에 비해 남다르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 때 역시 LG라는 말이 통용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에 따른 보상이었을까? 2007년 간질환치료제를 혁신기업 길리어드에게 계약금과 마일스톤 2억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개발과정에서 부작용이 발견돼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했다. 제약산업에서 프로젝트 포기는 병가지상사다. 신약개발에는 기대 만큼이나 늘 위험이 상존한다. 가능성 있는 5000~1만개 화합물로 개발에 들어가 상업적 성공까지 이르는 후보물질은 1~2개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깔데기 모형으로 실패를 늘 곁에 두고 있는 셈이다. 회사는 이후에도 매출액 R&D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목표점이 글로벌 신약개발에서 돈 되는 연구로 낮춰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989년 9월 의약품사업부를 뒀던 럭키(LG그룹 전 사명)가 안진제약을 인수했을 때 국내 제약기업들은 제약협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어 대그룹의 제약산업 진입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들은 몰락할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그 때 럭키 등 제약업 진출을 모색하던 대그룹들은 신약개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논리로 맞섰고, 안진제약 럭키제약 LG생명과학은 초지일관 그 약속을 지켰었다. 다른 그룹들이 반짝 R&D를 하는 척하다가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며, 기존 제약사들과 이전투구를 벌일 때도 LG는 '연구회사'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일까? 신약 R&D에 집중하는 기업 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일했던 연구자, 글로벌 사업 개발자들이 회사를 나와 차린 제약바이오벤처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벤처사의 가치를 합하면 LG생명과학보다 높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LG화학은 최근 생명과학에 대한 흡수통합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1월 합병하게 되면 바이오사업에 해마다 3000~5000억원을 투자하고, 신약개발 프로젝트도 확대해 수행하겠다고 소개했다. 다행스럽게 들리지만, 이런 발표가 삼성의 바이오산업 진출에 자극받아서 혹은 뜨고 있는 제약바이오 열풍에 편승해 나온 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 LG화학은 생명과학의 신약개발사를 통해 배우겠지만, 그동안 LG생명과학이 R&D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노력해 높은 단계에 이르렀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이 얼나마 지난한지, 혹은 그리 달콤하지만 않은지 모두 기억해야 한다. 한미약품이 작년 기술수출을 성공하고 난 후 "13년간 30명의 연구진이 랩스커버리 기술만 연구했다"고 밝혔을 때 한국식 오너(개인적으로 오너라는 말을 극히 꺼려함) 경영체제도 나름 장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만큼 신약개발에는 '도전과 모험을 마다않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오너가 신약개발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한미약품의 반대 결과도 얼마든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오너경영이 나은지, 전문경영인체제가 바람직한지는 아직 물음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경영진이 NPV(순현재가치)같은 돈 기반의 잣대를 즐겨 어루만질 때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수시로 내동댕이 쳐지는 애물단지일 뿐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해서 LG화학의 결정은 현재로선 기대반, 우려반이다.2016-09-20 12: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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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인1개소법은 악법인가?1인1개소법이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제33조제8항)의 규정이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최근에 이 법에 대한 논란으로 위헌소송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은 1인1개소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규제하는 것이다. 논란의 쟁점은 과도한 규제, 법규 내용의 모호성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의료와 의료인면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본 규정이 의료인과 환자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에게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게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환자에게는 양 질의 경제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독점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의 부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서비스가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서비스 제공자가 없으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전문성과 면허라는 독점권 때문에 제공자인 의료인의 부재는 서비스 불가능 뿐 아니라, 서비스 부재의 결과가 심각하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두 기관 동시 상주가 불가능하여 의료서비스의 부재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규제는 면허라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양 질의 의료 조건은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품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경제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의료기관 간 공동구매로도 가능한 것으로 1인1개소법의 문제로는 부적절하다. 둘째는 법의 모호성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운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목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원가절감과 홍보라는 명목은 일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공동구매 등 다른 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는 외국에 우리의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해외 체류 기간 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으로 대진의사를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은 소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자본주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의료인은 면허자로서 의료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본주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의료인이 아니라도 이러한 역할은 가능하다. '경영'이라는 용어가 의료컨설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현행 제도 내에서 의료컨설팅의 제한을 받는 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것을 컨설팅과의 연계하는 것은 과잉 반응으로 보인다. 셋째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 그리고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 간 적용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평등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의료인이 두 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음으로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연인으로서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이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도 면허와 상관없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는 자연인으로서 의료인(의사 등)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규제하여서도 안 된다. 사례로 거론 중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장이 분당병원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인인 의사로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원장으로서 개입하는 것이고, 의사가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의 필수 조건도 아니다. 의료법인 등 법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의료인이 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로 운영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사 등의 자격에 의료인라는 조건이 있을 지라도, 이 경우는 의료라는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유권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의료인이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라 경영주 내지는 자본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 경영인일 뿐이다. 네트워크병원에 대표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과 자본주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적 규제로 규제강화의 대상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특정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면허'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이다. 규제라는 맥락에서 1인1개소법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의료행위로 과도한 영리추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행위의 특권을 가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약사의 경우도 1인1약국을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1조). 보건의료 분야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거의 모든 문제해결에 소송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결과 보건의료의 전문성은 도외시되고 법이 규정한 문구에 따라 시비가 갈린다. 전문성을 도외시한 결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보건의료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 갈등은 전문성에 의한 전문가들 간의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법이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2016-09-20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신임 안전국장, 절반의 기대 채워주길식약처 인사로 시끄러운 한주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자로 신임 의약품안전국장직에 이원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통보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9월 19일. 정식 발령까진 아직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고 있다. 사실 어느정도 예상됐던 반응이긴 했다. 임용 절차부터 내정자 프로필까지 기존 관행과 비교해보면 사뭇 파격적이긴 하다. 일각에서는 식약처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해 일찌감치 알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식약처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민간 스카웃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는 점.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 최고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을 통해 임용한다는 취지였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예상치 못한 파격적 인사였던 셈이다. 의사 출신에 현직 다국적 제약사 임원이라는 이력도 약사단체를 자극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서울의대 출신의 이원식 국장 내정자는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임상경험을 쌓은 뒤 한국MSD 임상연구실장으로 재직하다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의학부 총괄 겸 혁신제약사업부문 대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발표가 난 바로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 관련 정책과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식약처 핵심 보직에 다국적 제약사 부사장을 앉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에 이해상충인을 임명한 것은 개방형 외부공모라는 인사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처사라는 평가다.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역시 행정 경험이 없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 다국적 제약사 부사장 출신으로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의사 출신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칫 약무직 등용이 당연시돼 왔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를 의사 출신에게 빼앗겼다는 식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소지도 남을 수 있다. 그보다 현직 다국적 제약사 임원이라는 점이 관건인데, 다행히 업계 반응이 나쁘지만은 않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원식 국장 내정자는 철저하게 임상적 근거를 중요시 하는 원리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있다. 의대 출신이지만 약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데다 제약 분야에서 20여 년 경력을 쌓아온 터라 현장감도 뒤쳐지지 않으리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식약처 내부에서도 산업전문가로서 관에서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대 반 우려 반 시작하기 전부터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무거운 자리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 내정자 개인에게도, 다국적사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첫 시도되는 민간 스카웃 제도에도 크나큰 도전이 될 듯 하다. 곧 시작될 임기 기간 동안 부디 절반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기대해 본다.2016-09-13 12:14:52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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