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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임박했는데...제약, 콜린 환수협상 소송 포기 속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전에서 속속 이탈하고 있다. 1심 재판 선고일을 앞두고 소송 취하를 결정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보건당국이 소송 취하 업체들에 환수금액의 경감 조건을 제시하는 회유책을 제시하자 제약사들이 점차적으로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의 소송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고일을 앞두고 환수액 경감 카드로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에 대해 일부 소 취하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를 대리해 진행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이다. 지난 1일 이 소송을 주도하던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가 소 취하를 결정한 이후 이 그룹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들도 소송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종근당그룹에서도 최근 2~3개 업체가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종근당그룹의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는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하자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2차 협상명령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차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총 4건의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형국이다. 제약사들과 보건당국간 소송과는 별도로 양 측은 협상 명령 8개월만인 지난 8월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1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종근당그룹의 사건은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7일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사건은 내년 1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1년 가량 법정 공방을 펼치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소송 포기를 결정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2차 환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대웅바이오그룹은 대웅바이오,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이 이미 취하 결정을 내렸고 상당수 업체들도 최근 소를 취하했다. 종근당그룹의 2차 환수명령 취소소송은 일부 업체만 취하를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소송 취하한 업체에 환수금액 경감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 이탈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상실패에 따른 반환액 규모가 10억~5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 미만이면 소송 유지시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내야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으면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건보공단은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1심 재판 선고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고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회유책을 펼친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을 포기하면 추후 임상실패시 물어야 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제약사들의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소송 취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집중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환수협상의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소송 포기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한 상태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 3종은 지난 10월부터 보험상한가가 10% 가량 인하됐다. 알포아티린리드캡슐은 508원에서 457원으로 10.0% 인하되고,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각각 507원에서 456원으로 10.1% 깎인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2원에서 494원으로 5.0% 내려갔다. 유한양행의 경우 약가인하 10%를 수용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인하 5%와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임상 실패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불안감도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합의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보건당국과의 장기간 펼쳐지는 법정 다툼에 대한 부담감도 소송 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종근당그룹의 경우 소송을 주도하는 종근당을 비롯해 대다수 업체가 소송 참여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어 소송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소송에 승소하면 환수협상 명령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보건당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송을 포기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2021-12-14 06:20:33천승현 -
한미약품의 발 빠른 대처...로사르탄 혼란 막았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로사르탄 제제 회수 지침 발표 이후 해당 시장을 주도하는 한미약품이 발빠른 대처로 시장 혼선을 줄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타사와 달리 지난 9월부터 안전성이 입증된 로사르탄 제제를 신속하게 긴급 생산했다. 이로 인해 식약처 회수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며 약국가 품절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선 현장에서 주문 후 배송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충분한 물량이 생산돼 있어 순차적으로 유통 가능할 것이란 게 한미약품 측 입장이다. 실제로 로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ARB+CCB 복합제의 경우, 현재 한미약품 '아모잘탄'이 거의 유일하게 실시간 주문과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11월 30일 이후부터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온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한미약품은 9월부터 해당 제품군 생산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또 한미약품은 식약처 지침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시장에 소상히 알리며 안전성이 입증된 아모잘탄 등 로사르탄 함유 제품의 지속적인 복용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도 지침 발표에서 로사르탄 불순물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고, 환자들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한미약품 로사르탄 제품군의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과거에 시험되지 않은 불순물이 과학 분석 기법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알려진 것으로, 한미약품은 품질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선제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이미 알려진 불순물 뿐 아니라 새로운 불순물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로 대응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12-14 06:17:16정새임 -
피피씨코리아 '노보텍'으로 변경…그룹 차원 시너지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보텍헬스홀딩스(Novotech Health Holdings(NHH))법인에 소속된 아시아지역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피피씨코리아(PPC Korea)가 노보텍(Novotech)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새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노보텍과 PPC 그룹은 작년 10월 합병을 통해 노보텍헬스홀딩스(NHH)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피피씨코리아는 이번 브랜드명 변경을 통해 같은 그룹사인 노보텍코리아와 브랜드를 통일화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보텍은 앞으로 자사의 통합된 임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제약 및 바이오벤처 회사에 전략 컨설팅 및 임상수행을 위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2021-12-13 18:18:49이탁순 -
동성제약, 필리핀 최대 이커머스에 염모제 브랜드관 오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동성제약은 13일 필리핀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Lazada)'에 염모제 브랜드 '헤이(HEY) 시리얼헤어컬러' 브랜드관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지난 11월 필리핀 시장에서 셀프 헤어스타일링 브랜드 ‘이지엔(eZn)’의 3년 총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을 통해 동성제약은 왓슨스 필리핀 전 지역 350개 매장 및 온라인몰에 이지엔 브랜드를 런칭했다. 뒤이어 회사는 필리핀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라자다에 헤이(HEY)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필리핀 염모제 시장 내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헤이 시리얼 헤어컬러는 모발 단백질과 유사한 다섯 가지 슈퍼곡물 배합으로 풍부하고 선명한 헤어컬러 연출에 도움을 주는 염모제 브랜드다. 암모니아가 들어있지 않아 자극 걱정을 덜고,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로션 타입으로 손쉬운 셀프 염색이 가능하다. 동성제약은 라자다 헤이 브랜드관 내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는 동시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브랜드사에서 직접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운영해 보다 친근하고 활발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이전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제형과 컬러의 염모제로 시장을 리딩하고자 한다”며 “특히 K-뷰티에 관심이 높은 필리핀 MZ세대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1-12-13 11:03:40정새임 -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성균관대와 양자생명물리 연구 협력[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머크는 지난 10일 성균관대학교 양자생명물리과학원과 양자생명물리 이론과 현상에 기반한 진단 및 질병치료의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 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남구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리서치 솔루션 비즈니스 총괄, 성균관대학교 양자생명물리과학원 루크 리 교수, 조한상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머크는 상호 협약을 통해 성균관대 양자생명물리과학원과의 지식·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명과학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이남구 리서치 솔루션 비즈니스 총괄은 “응용연구를 통한 실용 의학을 구현하는 양자생명물리과학은 향후 생명과학 및 정밀의료 기술 발전에 영향력이 큰 분야”라며 "학계 협력을 통해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크 리 교수는 "양자생명물리과학원은 기초과학, 공학, 의학 연구진이 협업하여 혁신적인 양자의료기술 개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머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대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1-12-13 10:57:40정새임 -
GC녹십자, 독감백신 574억원 수주…창사 후 최대규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C녹십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독감백신 수출을 이끌어냈다.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의 2022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4891만 달러(약 574억원) 규모의 독감백신 잠정 수주물량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GC녹십자가 PAHO 입찰 자격을 확보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이다. 올해 PAHO 남반구 지역으로의 독감백신 수출액(3993만 달러)보다도 2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수출 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PAHO 입찰 시장을 필두로 매년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3가 독감백신 입찰이 대부분이었던 국제 조달시장에 2019년 국산 4가 독감백신을 처음으로 공급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전체 수주물량 중 4가 백신 비중은 24%에 달한다. GC녹십자는 4가 백신 전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매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까지 성장 폭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환경도 매우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20년 58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 독감백신 시장은 오는 2025년 74억 달러 규모로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시장 성장 잠재성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자사의 제품력을 감안할 때, 향후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2016년 세계 두번째로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의 WHO 사전적격심사(PQ)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이번 입찰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2021-12-13 10:27:09김진구 -
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올해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에 정흥태 부산 부민병원 이사장이 선정됐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와 지난 1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제2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은 지난 2020년 국제약품과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공동 제정해 올해 2회째를 맞은 시상식이다.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 날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에는 정흥태 이사장이 선정됐다. 정 이사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내며 전문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문병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여하게 됐다. 의료지원부문은 신상미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 QI팀장, 이주희 명지성모병원 간호부장 행정지원부문은 이현미 김안과병원 차장, 서윤서 자생한방병원 대리가 각각 수상했으며, 특별부문에는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남태훈 대표이사는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원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문가임과 동시에 의료체계를 격상시키고, 질병 치료를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놓은 값진 결과를 만들었다"고 축하했다.2021-12-13 09:16:25정새임 -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한국위너스약품 대표)이 지난 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 2021년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박호영 대표의 이번 수훈은 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미래 청소년 통일세대 양성에 앞장서 온 것을 비롯해, 보건의료업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호영 대표는 "이번 수훈은 너무 과분하기에, 훈장을 받는다는 마음보다는 벌을 받는다는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호영 대표는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 17·18기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9월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보건환경분과)으로 임명됐다.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MBA)을 마친 박 대표는 1997년 한국위너스약품을 설립하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장, 대한당뇨병연합 이사장,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2021-12-13 09:14:12정새임 -
코로나테마기업 주가 오락가락...거품론 VS 실체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천장을 뚫었던 코로나테마주가 주춤하고 있다. 신풍제약의 경우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19만8000원→3만3200원) 났다. 다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말 주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다. 여러 이유로 코로나테마주 기세는 꺾였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잔존하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데일리팜은 코로나테마주 25여곳을 선정하고 코로나 2년 주가 추이를 분석했다. 해당 기업 대부분은 식약처 정식 임상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이중 셀트리온만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종가 기준 2019년 12월 30일과 2021년 12월 7일을 비교했다. 해당 기간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다. 증가율 1위는 794.19%(2410→2만1550원)가 상승한 진원생명과학이다. 유바이오로직스(418.99%, 7900→4만1000원), 신풍제약(358.56%, 7240→3만3200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164.32%, 1만8350→4만8500원), 이연제약(140.31%, 1만6000→3만8450원) 등은 100% 이상 증가했다. 동화약품(76.90%, 8310→1만4700원), 셀리드(74.13%, 2만7450→4만7800원), 녹십자(72.83%, 13만2500→22만9000원), 아이진(58.44%, 1만1550→1만8300원) 등은 50% 이상 뛰었다. 일양약품(34.81%, 2만2500→3만400원), 일동제약(28.66%, 1만6750→2만1550원), 종근당(18.04%, 9만7000→11만4500원), 셀트리온(12.43%, 18만1000→14만8000원) 등은 10% 이상 올랐다. 일부는 코로나테마주에 속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녹십자웰빙(-1.42%, 1만550→1만400원), 제넥신(-2.08%, 6만2500→6만1200원), 대원제약(-4.91%, 1만7300→1만6450원), 부광약품(-8.71%, 1만4350→1만3100원), 텔콘알에프제약(-39.40%, 4860→2945원), 크리스탈지노믹스(-53.31%, 1만480원→6910원) 등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경우 올 3월 50%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가격이 낮아졌다. 증권가 관계자는 "코로나테마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천장에서 내려왔을 뿐 2년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도 테마주는 요동치고 있다. 거품론과 실체론이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가 vs 최고가 격차 '최대 30배' 요동 코로나테마주가 코로나19 발생후 2년간 천장을 찍고 요동치는 사이 해당 기간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도 크게 발생했다. 신풍제약은 무려 30.6배다. 최저가 6470원, 최고가 19만8000원이다. 이어 진원생명과학(25.8배, 2240↔5만7700원), 유바이오로직스(11.8배, 4780↔5만6300원), 아이진(11.6배, 4320↔5만300원), 이연제약(10배, 7200↔7만2100원) 등이 10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8.9배, 1만1250↔10만500원), 한국파마(6.8배, 1만3350↔9만1000원), 동화약품(6.1배, 4985↔3만300원) 등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치료제 승인(제품명 렉키로나)을 받은 셀트리온 최저가와 최고가도 2.9배 격차가 났다. 최저가는 14만원, 최고가는 40만3500원이다.2021-12-13 06:25:29이석준 -
대법원 판례로 본 톡신 허가취소..."부당처분 철회돼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중조단 조사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례와 약사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행정소송 본안심사 향방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의 무역대리상을 통한 톡신 수출을 간접수출로 인정치 않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따른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약사법상 수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간접수출 자체를 국내 판매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반사정과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약사법 제53조 제1항의 '판매'의 의미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약사법은 '수입'과 '판매'는 약사(藥事)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수출'은 약사(藥事)의 범위에 제외시키고 있다. 약사법 제5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이라는 표제 하에 의약품제조업(제1절), 의약품수입업(제2절), 의약품판매업(제3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약품의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약사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의약품 수출에 대한 규제는 1991. 12. 31. 약사법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됐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개발한 바로돈에프엑스라는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국내의 제3자에게 60,840$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제3자가 그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안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위 조항 소정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따라서 현행약사법의 규정 및 체계, 약사법의 개정연혁, 종전 대법원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와 수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다. 이는 지금까지 식약처가 취해온 입장으로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FAQ/2012. 6. 18)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간접수출 방식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시장조사 및 구입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대리상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망을 이용하고자 수출대리상 등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방식이다. 그리고 수출방식이 직접수출 방식인지, 간접수출 방식인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취지는 변질 가능성이 큰 생물학적제제 등이 출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약사법제1조, 제53조제1항 등)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단순히 거래단계에 수출대리상 등이 끼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출하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취지를 간과한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에 해당된다. 설사 일부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손 치더라도 이는 관련법에 따른 당해 무역상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뿐 제조사와는 무관한 업무다. 휴젤과 거래한 수출대리상 등은 계약상 수출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제3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휴젤과 수출대리상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용 원료& 8729;기재구매확인서가 발급,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제조 및 관리했고, 실제로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은 브랜드 명칭을 달리할 뿐 아니라, 표기상으로도 국문과 영문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출용 의약품의 가격을 국내 판매용 의약품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제적 유인자체도 없었다. 이에 더해 직접 및 간접수출용 보툴렉스주에 대해 약사법 제38조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수출실적보고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내 판매용 의약품이었다면 수출실적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으나, 간접수출용 보출렉스주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실적보고를 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수출목적이 명백한 의약품을 수출대리상 등에 공급, 실제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출하한 간접수출용 보툴렉스주가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와 같은 간접수출 방식을 직접수출방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편 중조단에서 약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 휴젤 보툴렉스주는 모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이처럼 수출목적으로 제조된 보툴렉스주는 식약처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해 오던 행정지침, 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는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나 한글표시없이 제품을 국외로 수출한 것 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9일자 중조단 통보를 보면, 간접수출의 방식을 취한 수출용 의약품을 특정하며, 해당 제품에 국내 유통의약품에만 적용되는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통보했다.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포괄·명확한 법 해석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을 수출대리상에게 공급하는 단편·국한된 구조만 분리한 뒤, 수출용의약품의 공급이 약사법을 위반한 국내 판매행위라고 단정했다는 것이 톡신업체 측의 주장이다. 식약처 역시 확증적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판단없이 단순히 중조단의 통보에 근거해 약사법상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품목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발동했다. 때문에 업계와 법조계는 "불충분한 조사에 근거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당해 사건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전인 소송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K-바이오 발전을 위해 보건당국과 산업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2021-12-13 06:20: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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