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지혈증 치료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구강붕해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정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동국제약의 ‘로수탄젯오디정(로수탄젯오)’과 유니메드제약의 ‘크레토젯오디정(크레토젯오)’이 용량별(10/5mg, 10/10mg, 10/20mg)로 각각 3개 품목씩, 총 6개 품목을 시판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지질 수치(LDL-C, TG 등)를 감소시키기 위해 식이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되는 만성질환 복합제다.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하는 편리함에 더해, 물 없이 입안에서 침만으로 녹여 복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제형적 장점을 탑재했다. 이에 앞서 지엘파마가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 구강붕해정인 ‘로바엘젯 구강붕해정’ 3개 함량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널리 쓰이는 두 성분의 조합을 구강붕해정 제형으로 허가받은 것은 전 세계에서 지엘파마가 처음이다. 국내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은 연간 원외처방액 2000억 원을 돌파한 한미약품의 ‘로수젯’이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동일 성분 복합제는 160여 개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딱딱한 일반 정제(알약) 형태여서 그동안 치열한 가격 및 영업력 경쟁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후발 제약사들은 고령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급증하는데, 노인 환자 중 상당수는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연하곤란’을 겪는다. 동국제약과 유니메드제약 등이 선보인 구강붕해정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된다. 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 치료의 핵심인 ‘지속적인 약물 복용(복약 순응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스타틴(로수바스타틴 등) 계열의 약물은 특유의 강한 쓴맛과 제제 안정성 문제로 인해 구강붕해정으로 개발하기 까다로운 성분으로 꼽혀왔다. 입안에서 녹는 동안 환자가 불쾌한 맛을 느끼면 오히려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약물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감추는 차폐(Taste Masking)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 냈다. 제약사들이 이처럼 구강붕해정 개발에 사활을 거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약가(藥價) 경쟁력’에 있다. 현재 국내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은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수차례 약가 인하 과정을 거쳤고, 이로 인해 후발 정제 제품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반면, 구강붕해정과 같은 제형 변경 제품은 단순 복제약과 달리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개량신약' 혹은 '차별화 제형'으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오리지널 수준의 약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인하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책인 셈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알약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 가격 단가 싸움으로 전락했지만, 기술력이 요구되는 ODT 제형은 제약사의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며 "약가 보전과 환자 선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만성질환을 보유한 많은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엘파마가 첫 포문을 연 데 이어 동국제약, 유니메드제약이 가세했고, 한국파마, 진양제약, 화이트생명과학 등도 줄줄이 개발 및 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구강붕해정 복합제 시장은 더욱 비대해질 전망이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 제형 변경 개량신약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차별화된 제형과 더불어 향후 초기 환자를 위한 저용량 제품군까지 확보하려는 제약사들의 집단 공세가 이어지면서 만성질환 시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2026-06-30 11:57:12이탁순 기자 -
희귀신약 선 등재 후 평가 시동…등재 240일→100일 단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복지부는 까다로운 사전 평가를 사후 평가로 대체하는 '선 등재 후 평가' 도입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약제와 제약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사전 평가 유예와 협상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 등재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이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사후 평가’로 전환된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약가·약제비 총액 협상도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약가는 외국 8개국(A8) 조정 최저가의 90%를 보장받으며, 예상 청구액은 최대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금액으로 초기 설정된다. 제약사가 원할 경우 약가유연계약제도 허용된다. 참여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여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A8 국가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어 약가가 확인되는 약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가 끝난 뒤 신청 약제들을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사후평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9월 중 5개 이내의 약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정된 약제의 원활한 임상 성과 자료 수집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후평가 관련 자료를 심평원 담당자 이메일(jar117@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인 약가·제출 자료 문의는 심평원 신약등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2026-06-30 11:56:56이정환 기자 -
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성분에 대한 정부 인증·전환 절차를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량 행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식약처장 재량인 고시 절차만으로 건기식 원료·성분을 전환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개발한 영업자 동의 없이도 원료·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 영업자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3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기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인 '건기식 기준 및 규격'은 식약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식약처장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처럼 고시형 원료·성분으로 전환되면 개발한 영업자 동의 없이 해당 원료·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 재산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별 인정 원료·성분을 고시형 원료·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입법에 나섰다. 식약처 고시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위헌 소지를 삭제하는 차원이다. 법안은 건기식법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에서 식약처장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기식에 쓸 수 있도록 인정해 원료·성분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고시형 원료·성분 전환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위헌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6-30 11:56:21이정환 기자 -
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응급 진료에 필수적인 '삼진로라제팜주'가 신속히 건강보험급여 등재돼 7월 1일부터 의료 현장에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부작용을 줄인 뇌전증 신약 브리바라세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연간 약값 부담이 기존 56만 원에서 17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과 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뇌전증 신약 등이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먼저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인 '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가 신속 급여 등재를 마치고 현장에 공급된다. 이 약은 소아·응급 진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약품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필수의료 현장의 우려가 컸다. 이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도록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식약처의 신속한 품목 변경 허가와 복지부의 급여 등재 지원이 맞물리면서, 7월부터 의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약제 공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신약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크게 완화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 총 29개 품목이 7월 1일 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 선택권이 한층 넓어진다. 특히 경제적 혜택이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비급여 시 약 56만원에서 약 17만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하로 크게 경감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 사례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026-06-30 11:31:40이정환 기자 -
정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1300~1400원 조정…고환율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지난 4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평균수가 2% 인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조정률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이 커지자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는 한시 조치를 시행했다.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시 한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간 적용해 온 환율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강보험 등재 제품에도 평균수가 2% 인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존 한시 조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등급 환율 구간을 기존 1100~1200원에서 1300~1400원으로 조정해 신규 보험급여 등재 치료재료에도 평균수가가 2% 높아진 가격을 적용한다. 상한금액 조정주기도 기존 매년 4월과 10월에서 상·하반기 체계에 맞춰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설정한 기준등급 구간이 실제 시장 환율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새로 마련된 탄력 조정 장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정심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상한금액 조정률,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6-30 11:23:20이정환 기자 -
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모두의 토론회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청년층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약 급여를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던 만큼 토론회 취소는 사실상 건보급여를 통한 탈모약 접근성 강화는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이와 동시에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가 여러차례 탈모약 급여 관련 정책 설계를 다면적으로 추진중이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 취소는 비단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청와대 등 윗선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29일 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이란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탈모약 건보급여 가능성은 대폭 하락하게 됐다.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배경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후반기 집중 추진 정책으로 탈모약 급여를 내세우며 "건보적용을 위한 내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데다, 주무 과장 역시 토론회 종료 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즉시 복지부가 급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게 한 순간에 무산된 데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측면에서 이번 탈모약 급여 논의 중단엔 행안부를 비롯해 청와대 등 복지부 넘어 윗선의 정책적 결단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선언, 복지부 장관 집중 추진 공표 이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에 한 해 수 천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쓰는 게 합리적이냐는 반대 여론과 의료계,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포퓰리즘 행정 비판을 우려한 당정청 차원의 긴급 브레이크가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탈모약 급여 토론회 중단을 놓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보 정책을 대통령 공약에 끼워 맞추려다 실패한 행정"이란 비판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 공약 이후 청와대의 복지부를 향한 탈모약 급여 미션 수행 명령이 떨어졌고,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부 스스로 뱉은 말을 주워 담게 됐다는 게 야당 논리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 탈모약 급여 공약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 정책으로 낙점하더니 찬반 여론 갈등이 심화하자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급여 행정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에도 쓸 재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든 결과로 보인다"며 "복지부 혼자 토론회 전격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바깥 의견이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6-06-30 06:00:58이정환 기자 -
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활성형 비타민D 제제인 알파칼시돌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제약사들은 연질캡슐에 이어 정제로 제형을 다변화하고 있다. 연질캡슐의 한계를 개선해 복약·조제 편의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사들은 시장 방어의 목적도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아시돌정), 메딕스제약(아시칼정), 건일바이오팜(알파건정), 바스칸바이오제약(디카렉알파정)이 내달 급여 등재한다. 이들 모두 1㎍ 용량으로 지난 4월에 허가를 받고 약 3개월만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현재 알파칼시돌 급여 시장은 연질캡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 39개 등재 품목 중 정제는 9개에 불과하다. 프라임제약은 아시돌연질캡슐 0.5㎍, 1㎍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돌정 1㎍으로 급여 라인업을 추가한다. 정제는 연질캡슐보다 제형의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조제 시에도 ATC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프라임제약 관계자는 “기존 연질캡슐에 정제를 추가해 제형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정제는 ATC 활용에 편의성이 있고, 연질캡슐 보다 정제를 선호하는 환자들도 있다.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급여 신청하게 됐다”며 제형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프라임제약의 아시돌은 시장 선두 품목 중 하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시돌은 2023년 44억, 2024년 56억, 작년 68억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질캡슐 중심으로 급여 품목이 무더기 진입하는 상황에서 정제 추가는 시장 방어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등재하는 4개 품목은 모두 226원으로 동일 약가가 책정됐다. 이로써 급여가 적용되는 알파칼시돌 정제는 13개가 된다. 정제는 1㎍ 용량에 집중돼있다는 특징도 있다. 급여 적용이 되는 0.5㎍은 일성아이에스의 원알파정이 유일하다. 이는 1㎍와 0.5㎍ 약가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내달 급여 진입하는 아시돌정 등 4개 품목 모두 1㎍으로 0.5㎍ 후속 등재 가능성은 낮다. 한편, 알파칼시돌 시장은 프롤리아(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의 증가로 병용투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급성장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22개 제약사의 29개 품목이 급여 등재했다.2026-06-30 06:00:54정흥준 기자 -
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상 현장과 환자 가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소아 뇌종양 신약 ‘오젬다(성분명 토보라페닙)’가 마침내 국내 신속심사 절차에 진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지 약 2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센코리아(주)가 신청한 소아 저등급 신경교종(pLGG) 치료제 ‘오젬다’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품목으로 공식 지정했다. 지정 일자는 지난 6월 24일이다. 소아 저등급 신경교종은 전체 소아 뇌종양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다. ‘저등급’이라는 명칭 때문에 경미한 질환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상은 시신경이나 뇌 한가운데 발생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뇌 손상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 시력 상실 등 평생에 걸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고 점진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잔인한 종양이다.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카보플라틴, 빈크리스틴 같은 기존 항암제에 의존해왔으나, 통상 1~2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종양이 다시 자라는 한계가 있었다.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 성장 부전, 신경병증 등 환아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도 극심했다. 오젬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유일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중추신경계(뇌)에 침투하도록 설계된 선택적 ‘Type II RAF 키나아제 억제제’로, 암세포 성장 경로(MAPK)의 비정상적 신호전달을 표적 타격한다. 과거 재발성 환자 대상의 기존 치료제 반응률(종양이 줄어들 확률)은 20~30%에 불과했으나, 오젬다는 무려 50~60%의 높은 반응률을 보이며 글로벌 학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실제 국내 임상시험에서도 시력을 잃어 가던 환아의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연수막 전이(말기 상태) 환아가 뇌·척수 속 종양이 거의 사라진 채 3~4년째 생명을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오젬다는 이미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미국 FDA는 획기적 치료제(BTD)로 지정해 2024년 4월 23일 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조건부심사(CMA)를 통해 2026년 4월 22일 허가했다. 반면 한국은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환아들이 인도적 무상 공급 프로그램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독한 항암제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임상 전문가들은 “소아 희귀 질환은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쌓기 어렵다”며 “행정 절차로 도입이 지연되는 한두 달 사이에 아이들이 시력을 잃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식약처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해왔다. 이번 식약처의 GIFT 지정에 따라 오젬다는 정식 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25%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신청 효능·효과는 ‘이전에 전신 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6개월 이상 소아 환자에서 BRAF 융합·재배열 또는 BRAF V600 돌연변이를 가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아 저등급 신경교종 치료’이다. 식약처의 신속심사 궤도에 오르며 국내 출시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환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약을 쓰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라는 거대한 관문이 남아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소아 희귀 뇌종양 환자들에게 신속심사 진입은 매우 가슴 벅찬 소식”이라면서도 “향후 급여 심사 과정에서 소아 질환의 특성과 임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작용으로 잠시 투약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도 제한 없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유연한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6-30 06:00:52이탁순 기자 -
복지부, 탈모약 급여 공론화 논의 돌연 '백지화' 선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를 갑작스레 중단했다. 토론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달(7월) 초 개최를 예고했던 토론회를 코앞에 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행안부 주도 '모두의 토론회'는 멈추지만, 청년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발굴한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2026-06-29 15:29:49이정환 기자 -
식약처, PDG 국제조화 반영 '대한약전' 전부 개정 고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제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을 29일 전부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약전의 주요 개정사항은 국제약전인증협의체(PDG)의 국제조화를 반영한 시험법 정비와 최신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및 금속 불순물과 잔류용매 관리 기준 등) 반영, 통칙 및 제제총칙의 전반적인 개편, 의약품각조 규격 개선, 일반시험법 및 일반정보 시험법 마련 등이다. PDG(Pharmacopoeia Discussion Group)는 전 세계 약전의 국제조화를 추진하는 협의체(미국·유럽·일본·인도 4개국)로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정회원 후보로 선정되어 오는 10월까지 관찰 단계 평가 수행 중이다. 이후 1년간(‘26.10~’27.10) 적극 활동 단계평가 후 정회원으로 결정된다. PDG가 권고하는 적절한 약전 전부개정 주기는 5년마다 최소 1회이다. 특히, PDG 국제조화를 위해 제제균일성시험법 중 ‘단위용량 제제 질량편차시험법’과, 붕해시험법 중 ‘좌제’에 대한 시험법을 분리‧신설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아울러 통칙 및 제제총칙에서는 의약품 표기 방식 정비,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등 전반적인 표현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각조에서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공통된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8개 품목의 규격을 정비했으며, 생약 및 생약제제 중 ‘오매(烏梅)’, ‘초과(草果)’의 순도시험 중 최신 분석기술을 활용한 시험법(제2법)을 추가 신설했다. 일반시험법에서는 기관지·폐에 적용하는 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흡입제의 전달량 균일성시험법 등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시험법의 용어 및 기준을 정비했다. 일반정보에는 핵산기반기법, 첨단바이오의약품 미생물 신속검출법 등 국제조화 및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법을 신설하고, 비무균제품에 대한 수분활성도 측정법의 적용, 에탄올 도수표, 표준생약 확립법 및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지원 정보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29 15:21:41이탁순 기자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7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8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9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10태극제약 '에프킬라' 정상 판매…정부 승인 제품 공급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