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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한미 50억·동아 45억…5개사 검찰고발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이 45억원 등을 기록한 가운데 총 과징금 규모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 한미 등 매출액 상위 5개사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을 위반해 과징금 50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동아제약이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일성신약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및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및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등도 포함됐으며,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한 경우도 불법사례로 지목됐다. 이를 살펴보면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경우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경우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총 522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시판 후 조사(PMS) 개선,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등), 공정경쟁규약 개정, ·비공인학회 지원 기준,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2007-11-01 09:55:10가인호 -
정화원 의원 "ADHD 복용기준 강화해야"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복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미국 FDA에서는 확진시에만 복용하도록 허가를 강화하고 있고 부작용을 우려해 ADHD 환자라도 복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복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ADHD치료약의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5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약으로 분류돼 복용기준까지 재정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국내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른 추적60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환자도 보지 않고 처방을 하고 있고 또한 ADHD 미 확진 환자에게도 처방되는 등 치료약이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정약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약 처방에 대해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사용실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1-01 09:4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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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요양기관 실명공개약은 오남용이 되면 되레 위험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종병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처방중 11품목 이상의 처방이 무려 21만1319건에 달했다. 이중에는 21품목 이상의 처방도 218건이나 됐다. 한 환자는 28품목의 처방을 받기도 했다. 이 정도면 복용하는 양이 음식물 이상이다. 이런 원인에 의료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돼 온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했었다. 심평원이 급기야 깃발을 들었다. 전국의 병·의원 1만7621곳의 처방전당 품목수를 전격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요양기관의 처방품목수를 상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종별로 발표되거나 처방품목수가 적은 양호한 요양기관만 부분적으로 발표돼 온 조치에 비하면 대단히 파격적이다. 요양기관 실명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심평원의 조치를 일단 환영한다. 오죽했으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할 때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인은 약을 많이 처방할 수 있고 실제 복합상병의 경우는 다품목의 약제를 처방해야만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방품목수가 월등히 많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의원급 외래진료 현황을 보면 한국은 처방전당 품목수가 4.16개지만 제외국은 2.60개에 불과하다.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이탈리아 1.98개, 호주 2.16개 등이다. 상병의 품목수도 한국은 3.37개인 반면 외국평균은 1.91개이고, 복합상병의 경우는 한국이 4.51개이나 외국평균은 3.73개다. 최근 처방경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1/4분기 종합전문병원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상병인 호흡기계질환의 경우 처방품목수가 가장 적은 상위 11곳만 2.5개였고 그 외 대부분은 4품목을 넘었다. 지난 5년간을 보았을 때도 1분기 기준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요양기관 평균은 4품목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의원이 차지했다. 의료인은 처방시 다제병용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의료인은 경질환이나 생활양식 변화로 증상개선이 기대될 때 등의 경우는 가급적 처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으로 처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다보니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처방받지 않으면 불안하게 여기기기까지 한다. 의료인은 약의 복용횟수와 복용량을 줄여 나가도록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런 풍조가 정착돼 있지 않다. 그런데 국민들 또한 책임의 한 켠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처방목록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거나 병력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환자가 드물다. 제약산업과 연관해서도 짚어보자. 우리는 약의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제약산업이 발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는 커녕 제로섬 게임만이 가중되고 있다. 오히려 한정된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규모가 작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장사를 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물론 잣은 처방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품질의 약을 제대로 적정양 만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질적 발전과 양적 팽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과열경쟁이 지속되고, 그로인한 약의 오남용 현상이 계속된다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심평원은 이번에 1차적으로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등 총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품목수를 공개했지만 앞으로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적잖은 효과가 기대되는 일이다. 환자들은 약을 적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매도돼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한다. 처방품목수가 많더라도 환자에 맞는 처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처방정보만 공개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다양한 모범처방 사례를 널리 수집해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모범처방 사례는 얼마든지 많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2007-11-01 09:48: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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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련병원 멋대로 지정…복지부 방기대한병원협회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부 병원들을 수련 기관으로 선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법 개정보다는 관행적으로 병협의 제출안을 승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수련병원 지정을 위탁받은 병협은 진료과와 전문의 수, 병상 및 환자진료실적, 기타 시설기구 등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병협은 지정기준 가운데 '부검율이 사망자 5/100 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 5/100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항목은 실태조사에서 누락해 왔으며 복지부도 이를 용인해왔다. 또한 '병상이용률 70% 이상' 규정에 대해서도 2005년 건국대병원 등 20곳, 2006년 동국대일산병원 등 19곳,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등 13곳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강 의원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지정하고 있는 ‘모자병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부속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전공의를 불법적으로 수급받는 사태가 발생,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강 의원이 지난 달 전국 62개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대학병원, C대학병원, G대학병원 등 14곳에서 불법 파견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 수련병원 및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한 전공의들의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공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1-01 09:41: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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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치료제 프로비질 처방·투약 신중해야기면증 치료제인 프로비질정(성분명 '모다피닐')을 처방, 투약할 때 다형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피부부작용 및 자살충동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FDA가 '모다피닐', '아르모다피닐' 제제에 대한 안전성 조치에 따라 국내 의약사 전문인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 복약지도 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FDA는 다형홍반, 스트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및 심각한 과민반응과 전신증상발진 등의 부작용 및 자살충동 위험을 라벨에 추가하도록 제약사에 지시했다. FDA는 또 의약전문인들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환자가 복용 후 발진 또는 과민반응이 있으면 투약을 즉시 중단하고, 불안·조증·환각·자살충동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보고됐으므로 의사는 이에 유의해 처방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외제약의 '프로비질정200mg' 1개 품목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이 품목 허가사항에는 불안·우울·정신착란 등 부작용과 16세 이하 소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해당품목 허가사항에 미국 FDA 안전성 정보에 의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사용해 등 중대한 피부부작용 및 자살충동 위험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11-01 09:25:37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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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 강원도 문막에 GMP 신공장 기공삼아제약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GMP 신 공장을 짓는다. 삼아제약(대표이사 허준)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 동화산업단지에서 허준 회장을 비롯해 김기열 원주시장, 원주시관계자 및 관련 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0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문막 GMP 신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삼아측에 따르면 이번에 신축되는 GMP 신 공장은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대지 83,085㎡(25,000평) 연면적 17,712㎡(5,358평)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또 이 공장은 정부의 GMP 국제조화 추진결정에 따른 품목별 관리체계도입에 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MP운영체계를 조기 정착하고자 하며 2010년까지 신 공장을 안정화 단계에 진입시키는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형 cGMP 및 EU-GMP 수준의 IBC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Blending 및 Closing system이 전 생산 공정에 적용돼 외부온·습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동물류창고는 물론 품질관리 시설과 전체 공장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도 선진국 요구 수준을 맞춰 진행된다. 이날 허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 공장이 완공돼 안정화 되는 2010년은 삼아제약이 창립 6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문막 GMP 신 공장 시대의 시작과 함께 삼아제약의 미래도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신 공장을 통해 우수의약품 제조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삼아제약은 문막 신 공장 건립, 개량신약개발, ERP시스템 도입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1000억원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2007-11-01 09:15:59이현주 -
국내제약, R&D보다 판촉비 더 많이 쓴다국내 제약사들이 R&D 투자비용보다 판촉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상장제약사의 광고선전비 및 R&D투자 규모'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제약사 연구개발비 총액은 3451억원으로 이는 전체 메출액 5조9030억원 대비 5.85% 수준으로 판매촉진비로 사용된 8.16%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34개 제약사 중 29곳이 R&D투자보다 판매촉진비에 들인 비용이 더 많았고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중 8곳이 R&D보다 판촉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상장 제약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LG생명과학으로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27.5%로 국내 제약사 중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10%를 넘는 유일한 기업으로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은 해외 주요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16~30%라며 국내 제약사도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미FTA 등 세계시장 변화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1-01 09:1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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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각지대'지난 9월 현재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실적이 전체 보고건수의 1.9%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이 1일 공개한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9월 현재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3338건. 이중 제약사 보고 건수가 1748건(52.3%)로 가장 높았고 병의원은 1484건(44.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65건으로 1.9%에 그쳤다. 소비자 보고건수는 39건. 하지만 지난해 208건에 그쳤던 병의원 보고건수가 올해 급증한 이유는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3곳에 개설된 지역약물감시센터 보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일선 병의원의 참여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의원은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보고한 건수 중 센터 자체수집을 통해 보고한 건수 외에 지역 중소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수집된 보고는 전체 1229건의 206건(17%)에 불과한 상황으로 결국 병의원 및 약국의 부작용 보고는 센터로 지정된 3개 병원의 보고가 전부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의원과 약국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중소 병의원 및 약국, 소비자의 부작용 보고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부작용 보고는 제약사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 의약인과 일반인들의 참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07-11-01 08:41:12강신국 -
장향숙 의원 "지자체 의료급여 관리 부실"의료급여 재정대책 마련이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일 복지부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둬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커녕 기본적으로 해야 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중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11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게 딱 한번 회의를 열었고 서울 등 타 지자체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 목포시의 경우 의료급여 지출액이 388억이나 되지만 회의는 3차례 여는데 그쳤다. 의료급여기금 지출액 상위 20개 시군구 모두가 한달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향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거나, 의료급여기금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 운영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11-01 08:02: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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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처방변경, '성분명-대체조제'가 해법잦은 처방변경 문제는 단순히 약국가의 불용재고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의약계의 총체적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가 그렇고, 리베이트의 단물에 빠져 있는 일부 병·의원이 그렇다. 특히 보건의료계 학자들이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이라고 꼽고 있는 의약담합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잦은 처방변경, 의약 담합도 야기…동네약국만 피해 특정 병·의원이 특정약국에만 처방변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한 곳에 처방을 몰아주는 반면 주변 약국에는 재고부담으로 허덕이게 함으로써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제약사로부터는 20∼30%의 리베이트를, 약국으로부터는 처방조제료의 500원 정도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그러나, 담합약국이나 문전약국이 아닌 동네약국의 경우에는 한숨만 나온다. 충남 K시 A약국의 경우 무엇보다 멀리서 찾아온 단골환자를 약이 없어 그냥 돌려보내야 할때 제일 속이 상한다고 털어놓는다. 환자는 힘들여 찾아왔던 약국에서 다시 의원 앞 문전약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약국에서는 애써 확보한 단골환자에게 충분한 약제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어떤 문전약국은 의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피해를 보기도 한다. 수시로 처방을 변경하는 같은 건물의 의원에게서 처방변경 정보를 얻지 못해 골탕을 먹는 것이다. 약사 52% “해법은 성분명처방 조기도입 필요” 잦은 처방변경과 리베이트, 불용재고약 부담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성분명처방이다. 특히 성분명처방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데일리팜의 설문조사(10월17일∼22일)에서도 174명의 응답자 가운데 52.2%에 해당하는 91명의 약사가 잦은 처방변경과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의 조기도입’을 꼽았다. 복지부가 지난 9월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선상에 있다. 표면적으로 국민 편의와 약제비 절감을 들고 있지만, 이같은 수사의 근저에는 저가약 조제유도와 약가거품 제거 등이 깔려 있다. 실제로 매년 29%에 육박하는 약제비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분명처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난 2003년 시범사업을 마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 다만, 올 12월 대선에서 친의료계 성향을 지닌 정부가 들어선다면 본격적인 제도 실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차선책으로 꼽는 것이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이다. 데일리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의 조기도입’ 다음으로 많은 59명(33.9%)의 약사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174명의 약사 가운데 13명(7.4%)과 11명(6.3%)는 각각 ‘소포장의 원활한 공급 및 대상품목 확대’와 ‘리베이트 척결을 통한 유통투명화’를 잦은 처방변경의 해법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서 ‘사후통보제, 환자 사전동의로 대체’ 주장 제기 약사가 가장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가 바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다. 이는 약사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 처분을 받거나 면허취소까지 이르게 된다. 이 조항 탓에 약사는 그동안 생동성 품목임에도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으로 통보를 해왔으며, 이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은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후 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후통보라는 걸림돌로 인해 대체조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해 6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에 관한 법안발의를 검토했다. 사후통보제를 폐지하는 대신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통보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복약지도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다. 장 의원의 경우 구체적인 성안작업까지 진행했지만, 의료계의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기류와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법안발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인한 성분명처방의 조기도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비단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의 편의성 등과도 맞물려 있는 탓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의무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목록제출과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국회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사에게 대체조제가 허용되는 대신 약사가 고가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잦은 처방변경의 해법은 의약간 신뢰회복" 현 시스템에서는 약사는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해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방변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대체조제와 관련한 통보조차 부담스러워한다. 실제로 이번 취재 과정에 만난 대부분의 약사들은 “생동품목이라도 대체조제를 위해 의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처방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 아예 조제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약사의 95%가 “잦은 처방변경의 원인이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응답해 의사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탓에 앞서 언급한 성분명처방의 조기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지역처방목록 제출, 리베이트 척결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개국한지 7년째인 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의·약사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등이 이뤄지더라도 어차피 의·약사는 환자를 매개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의료계도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상호신뢰 회복과 처방권 존중이 전제돼야 잦은 처방변경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J의원 의사 J씨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신뢰는 조제시 처방약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데서 시작되고 유지된다”면서 “사전동의 없이 나중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조제약이 처방과 다른 것을 알면 배신감이 생기게 되고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의원과 약국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재고약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많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처방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쨌든 잦은 처방변경에 대해 약사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같은 불신은 궁극적으로 '처방의 이중검토'라는 의·약사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부정케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의 조기도입이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 등 시스템 도입과 함께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의·약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약사간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별취재팀] 홍대업·류장훈·김정주·한승우 기자2007-11-01 07:00:51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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