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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범죄예방법 담은 재소자 편지 '화제'“약국 유리창이나 출입문 내부에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선팅을 제거하라.”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청송교도소의 한 재소자로부터 받은 서신을 바탕으로 ‘약국 범죄예방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송교도소 재소자 K씨 "여약사 범죄대상 노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인 K모(43)씨는 최근 인천시약에 여약사 비율의 증가, 당번약국 의무화 등으로 인해 약국이 범죄대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법을 상세히 적은 서신을 시약사회에 보내왔다. K씨의 ‘범죄대비 약국치안 컨설팅’에 따르면, 우선 약국 외부와 관련 ▲유리창 및 출입문에 약국 내부의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선팅, 공휴일 및 시간 안내문 제거 ▲의약품 선전광고물 등 부착물 정리 ▲약국 내부에 쌓아놓은 의약품 및 상자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정리 등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범행에 앞서 밖에서 내부를 살펴보기 마련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로나 범행 후 도망치기가 용이한지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약국 안에 약사 이외의 사람이 있는지, 약국에 있는 사람을 제압할 때나 제압 후 외부에서 발각될 위험이 없는 등을 살피면서 범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약국 내부 시야확보 '중요'…조제실 내부도 선팅 제거 필요 따라서 외부에서 약국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이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K씨의 경험담이다. 약국 내부의 경우 ▲조제실 내부가 밖에서 잘 보이도록 불필요한 선팅 제거 및 투명차단막과 견고한 잠금장치 설치 ▲약사와 고객 사이의 진열대는 고객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높고 크게 설치 ▲여건이 허용되면 출입문을 두 개 만들 것 등을 K씨는 주문했다. 범인은 약국 외관 다음으로 내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 이에 따라 먼저 약국을 구입하는 척 들어와 약사 혼자 근무하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제실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이는 조제실이 약사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K씨는 전했다. 결국 범인은 약국 내부가 밖에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조제실 내부가 선팅 등으로 시야가 차단돼 있다면 범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K씨는 약사의 범죄 예방 마인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오는 날이나 손님이 없다고 해서 차단막이 쳐있는 밀폐된 조제실에 앉아 독서나 음악감상을 한다면 그만큼 범행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제언했다. 약국 폐문시 특히 주의…정산시 출입문 반드시 잠가야 또, 독서나 인터넷은 외부에 노출된 자리에서 하고, 가스총이나 경찰 지구대에 즉시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발로 작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유했다. 약국 폐문시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중 나오는 가족이 있다면 여약사 혼자일 경우 범인은 여약사의 동정을 범행 전에 매일매일 파악한 뒤 범행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국문을 닫기 전 판매금 정산이 의약품을 정리할 때는 항상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해야 하며, 손님을 더 받겠다는 욕심으로 셔터를 반쯤 닫은 상태로 약국문을 열어놓고 있다간 강도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K씨는 경고했다. 아울러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 평소 가까운 이웃 점포와 비상연락만을 조직하고, 심야시간 근무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밖에 잘 보이도록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은 제거해야 한다. K씨 "심야약국 더 많은 위험 노출"…인천시약 "연수교육시 활용" K씨는 서신에서 “심야 당번약국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봤다”면서 “진정한 참회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범죄에 취약한 곳과 특히 연약한 여성분들에게 맞춰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은 “K씨는 지난 8월2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10월23일자 한국일보에, 11월1일 MBC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면서 “이 책자를 읽은 약사들이 약국 경영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7일까지 인쇄를 마치고 조만간 책자를 지역 약사들에게 발송한 뒤 향후 연수교육 책자로 활용할 계획이다.2007-12-04 12:37: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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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원장, 특정약국에 환자 유도…담합 논란3층에 위치한 한 내과의원 원장이 같은 층의 약국을 고사시키기 위해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있어, 해당 약국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의원과 약국은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상가 3층에 위치한 J내과와 H약국.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나란히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최근 의원과 약국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내과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1층 D약국(D1)과 길 건너에 위치한 또 다른 D약국(D2)으로 갈 것을 종용한다는 것. 4일 H약국에 따르면, J내과 J원장은 H약국이 약값도 비싸고 약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D1약국과 D2약국을 이용하라거나 병원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으니 H약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H약국 자리가 J내과 소유라는 것. 당초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11월초 J내과측이 보증금(2억원)과 월세(300만원)를 대폭 인상했다. J내과는 이를 H약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H약국이 “못나가겠다”고 버티자 H약국에는 가지 말고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 이에 맞서 H약국은 보건소 등의 문의를 통해 J의원측의 무리한 요구와 환자에게 ‘특정약국에 가지 말라’고 한 언급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J의원의 행태는 약사법 뿐만 아니라 형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는 물론 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역시 1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약사회측은 J내과의원이 신용훼손을 통해 H약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형법 제314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H약국측은 J의원의 이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D아파트상가 바로 옆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다.2007-12-04 12:36: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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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소송, 요양기관 승소 20% 불과진료비 삭감, 환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 지급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단이 패소한 건은 16%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심평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 이석규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5월까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심평원의 승소율은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 66건, 진료비 환불 6건 등 심평원을 상대로 총 7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41건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31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확정된 41건 가운데 심평원이 승소한 건은 16건(39%), 패소는 8건(20%)이었으며 요양기관이 소송을 취하한 건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스스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을 상대로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승소율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난 2004년부터 올 5월까지 제기된 213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160건에서 승소는 26건(16%)에 불과했으며 101건(63%)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유형은 건강보험 97건, 급여제한 49건, 급여비 관련 59건, 기타 8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이석규 팀장은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이 급여비 삭감이나 환급 등 대부분 요양기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공단이나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단계 이의신청, 2단계 심사청구 등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팀장은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이 모두 원 처분기관에서 결정된다는 의구심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기 위해 별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팀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인다면 불필요한 이의제기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담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여건에서는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2-04 12:34: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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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민캠프서 일반약 슈퍼판매 제안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국민캠프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이 후보가 받아 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이명박 후보 국민캠프에는 단순의약품(OTC) 분류체계를 개편,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스위티'라는 익명의 국민참모는 유통 선진국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을 약국 외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의 독점판매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단순의약품을 구매하게 되고 국내제약사들도 유통경로가 약국에 종속돼 중소 유통업체의 영업품목 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위티는 현행 의약품을 일반약, 전문약으로 2분류하는 체제를 일반약 중에서 약국 외 일반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약을 별도 지정하는 3분류(예 단순의약품)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어 이 후보가 이같은 국민제안을 받아드려 공약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RN 이 후보는 11.25 전국약사대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선거캠프 측에서는 "국민 참여 제한 중 추진가능하거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국민들의 추천과 토론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든 이명박 정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국민캠프는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선거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총 19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2007-12-04 12:30:22강신국 -
"병원 선택진료 사인 위조, 들통나자 환불"대전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병원의 선택진료비 불법징수 사건을 목도하고 분통을 삭이지 못했다. 이 씨의 아내가 뇌출혈로 대전 E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 6월. 그의 아내는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감염으로 흉부외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얼마 후 이씨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선택진료비 항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술동의서에는 사인을 했지만,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과에 찾아갔는 데, 심사과장으로부터 선택진료 청구서를 보호자가 썼으니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겠느냐고 핀잔을 들었다. 그는 다시 원무과로 가서 신청서를 확인했고, 사인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설명은 물론이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택진료 청구서를 가짜로 작성한 것이다. 분괘한 이씨는 한달 반 여동안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강력하게 병원 측에 항의했다. 고자세로 나오던 병원 측의 태도가 돌변했음은 물론이다. 먼저 담당의사가 이씨를 찾아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했다. 원무과 수간호사도 병원 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같은 부탁을 늘어놨다. 이 씨는 지난 10월 아내의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한 달 반이나 진료비를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되려 21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서 되돌려준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 씨는 4일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선택진료비 피해자 증언대회 및 선택진료폐지 촉구를 위한 의료이용자의 권리선언’에서 이런 내용의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직접 나서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씨처럼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나 가족 4명이 더 증언대회에서 병원의 불법징수 실태를 폭로했다. 의료급여환자가 본인부담금의 25배나 되는 선택진료비를 지불한 사례, 선택진료의사가 치료하지 않고 암환자에게 부담금의 5배 이상을 청구한 사례, 의료급여환자에게 1000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사례 등이 그 것이다. 이 씨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을 앞두고 선택진료 청구서를 설명하면 누가 수용하지 않겠느냐”면서 “문제는 병원이 이를 속이거나 불법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2007-12-04 12:28:46최은택 -
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 평균 '2만9747원'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이 최근 4년간 10.5% 증가해 지난해 평균 2만9747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최근 4년간 '내시경 검사건수 및 비용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만6901원이던 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이 지난해에는 2만9747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사 건수 역시 2003년 589만건에서 2004년 614만건, 2005년 723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42만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내시경 검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 2004년 60%, 2005년 59%, 2006년 57%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12-04 11:50: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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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약사회, 8일 '유기농약국' 관련 세미나한국기독약사회(회장 권세호)는 오는 8일 오후 6시 서소문 제일은행 옆 서소문교회 별관 101호에서 ‘영양요법과 유기농약국’, ‘자연요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는 권세호 약사와 이정우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약사 및 약사 가족, 약국 구성원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기독약사회 회원 등록도 가능하다. *문의:031-501-71762007-12-04 11:47:5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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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살기 어렵다고 강도짓 하는 것"“살기 어렵다고 강도짓 해도 됩니까?. 하지만 정부는 환자들에게 강도짓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 선택진료제도 피해자 증언대회 및 제도 폐지를 위한 의료이용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에서 병원이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선택진료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다. 강 대표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신청을 내면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의면 무조건 된다, 자판기라고 생각하라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바로 (불법이 만연한) 선택진료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절반 이상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강도짓(불법징수)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특히 “병원은 법과 규정은 지키지 않고 환자들 모르게 선택진료비를 불법징수 했다가 막상 들통이 나면 병원 살림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병원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보험수가와 종별가산율에다 선택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보상을 받고 있다”면서 “공보험체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그동안 병원하고만 밀실협의를 진행해 왔고, 말도 안되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웠다.2007-12-04 11:37:38최은택 -
"초음파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고성능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성능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이나 몸 전체를 활영하는 등 오남용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 FDA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크기나 위치, 움직임과 심박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음파진단장치는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초음파로 인해 생체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달에 초음파영상진단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안전성 서한'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 전달하고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의 사례를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에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초음파 출력최대치 ▲초음파가 인체에 조사돼 발생하는 조직의 형태변화와 온도상승 ▲안전성 평가시 고려하는 역학적 지수와 열지수 등의 기술적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허가시 적용되는 출력최대치(단위:mW/㎠)는 ▲안과용 17 ▲태아 또는 기타 94 ▲심장용 430 ▲말초혈관용 720 등이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http://rndmoa.kfda.go.kr)에 게재하고 관련 업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7-12-04 10:51:10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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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2008년 매출 1445억원 달성"현대약품(사장 윤창현)은 3일 본사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2008년 매출 1445억원 달성 등 6대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창현사장은 시무사를 통해 “2007년은 FTA체결·약가재평가등 약업환경의 어려움속에서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마이녹실·레보투스등 2품목이 불록버스터에 진입했고 국가 품질유공자 산업포장, 합천공장의 안전대상수상등 품질경영에 매진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윤사장은 “금년은 2010년 매출 30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목표달성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 우수한 인재육성, 임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R&D역량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이 제시한 2008년 6대 경영전략으로 ▲매출 1445억원 달성, 순이익 107억원달성▲국가 품질경영대상 도전 ▲미래성장동력 기술확보 ▲창의 도전 열정의 신기업문화구축 ▲업무 생산성 10%향상 ▲MPS MRP시스템 운영정착등이다. 이날 시무식서는 국가 품질유공자 산업포장을 수상한 황이순부사장에 대한 표창장, 제2기 MR마스터 합격자 인증서 수여, 정보화 인재육성을 위한 EIP 수료자에 인증서를 각각 수여했다.2007-12-04 10:35: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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