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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해 문을 열었던 250평 규모 경기 고양시 한약사 창고형 약국이 최근 양수도됐다. 약국을 인수한 사람은 약사로,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작년 9월 개설 이후 9개월 만에 손바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유의미한 운영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손 바뀜 됐다는 것 또한 의미를 갖는다. 개설 전부터 이 약국이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통상적인 약국 개설과 달리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시작된 작년 7월 당시만 해도 약국은 의원과 함께 오픈되는 형태로 구상됐었다. 하지만 약국만 단독으로 개설 신청이 이뤄졌고, 2주 만에 돌연 개설 취하 신청이 보건소에 접수됐다. 이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했고, 보건소 역시 약사법 상 시설기준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 약국이 운영에 돌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이후에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올해 1월에는 약국이 개설자인 한약사도 모르게 매물로 나오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계속되는 면대 의혹과 함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아 약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일반약을 위주로 약국을 운영하겠다던 한약사의 목표와 달리, 약국은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한약 등으로 취급 범위를 확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 한계와 품목·가격 등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게 지역 약국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에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이같은 히스토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리금 규모와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 개설자 변경, "일단은 다행" 고무적 입장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개설자가 한약사에서 약사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법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임약 등을 포함한 일반약을 박리다매로 판매할 경우 약사회 차원의 컨트롤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인수 약사가 약사회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종전 처럼, 일반약+한약 형태로 계속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초 개설자인 한약사가 탕약 등을 창고형 약국에서 취급했던 것처럼, 기존 한약사 근무인력을 계속해 고용하는 형태로 콘셉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일반약 취급을 위해 제약사들과의 미팅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입지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개설자가 바뀌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일부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해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6-06-18 11:56:43강혜경 기자 -
세무법인 센트릭 "특정법인 증여 의제 주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자산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세 추징을 넘어 상속·증여세법상의 촘촘한 그물망을 적용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법인 센트릭의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 '도와줘상속'이 공개한 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과정에서 유입된 편법 증여 자금과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연봉은 동결한 채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고 스포츠카를 몰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단순한 세금 누락이 아닌 사회적 공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 대상 선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다. 국세청은 이를 자체 소득·재산·금융 정보와 연계 분석해 소득 대비 과도한 고가 주택 취득자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출 없는 현금 취득자, 친인척 과도 차용자 등 12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 증여’가 집중 타깃이 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30대 사회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의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10억 원 이상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상환 기간이 ‘아버지 사망 시’로 되어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됐다. 전문가들은 차용증의 유무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상환 시점까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수년간 꼼꼼히 사후 추적하기 때문에, 증빙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의 행태도 덜미를 잡혔다. 회사 돈으로 6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한 뒤 자녀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거나, 기존 거래처와의 사이에 자녀 법인을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로 10억 원의 마진을 챙기게 한 사주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주는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자녀에게 3억 원짜리 법인 슈퍼카를 타게 하고, 해외 체류자를 국내 근무자로 꾸며 가공 인건비 5억 원을 책정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변칙 행위가 발생하면 사주 일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주변 거래처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자녀 법인을 끼워 넣은 허위 거래 금액이 6개월(1과세 기간) 동안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미납 세금 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주도한 대표자나 임직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장 무섭게 작용하는 독소 조항으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꼽는다. 사주가 자녀 법인에 슈퍼카를 저가로 넘기거나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단순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결손법인이나 지배주주 친족이 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지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를 전격 추징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추징액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훨씬 더 커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대목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강승윤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의 업무용 사용 여부를 전수 검증하는 등 부동산 자금 출처와 법인 자산 사적 유용이라는 두 갈래로 촘촘한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 증여 의제 등 상증법상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자산 취득 및 법인 거래 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2026-06-18 10:30:35강신국 기자 -
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약국의 조제 공백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목받고 있다.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약포지 수급 우려를 사전에 포착하고, 직접 약포지를 제작·지원하는 선제적 행정을 펼친 것이다. 전북 김제시보건소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다변화 실패 등으로 일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용 약포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의약품 조제와 복약 서비스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관내 약국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했다. 이후 예산을 투입해 약포지를 자체 제작해 관내 약국에 직접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영역의 자재 수급 문제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선제 대응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효율성까지 극대화했다. 보건소는 자체 제작한 약포지에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문구를 함께 삽입했다. 이를 통해 약국 현장의 조제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김은주 김제시보건소장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내 약국 운영과 시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약포지 지원과 함께 공공심야약국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시민들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필요한 의약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보건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09:53:01강신국 기자 -
두 차례 유찰에 착공 제동…송도세브란스 준공 지연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최근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2차에 걸친 입찰이 유찰된 사태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정 의원은 18일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뼈저린 숙원사업임에도,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당장 신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세대는 송도와 인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일대 약 8만 5800㎡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매머드급 핵심 사업이다. 2006년 협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표류하다 2022년에야 간신히 첫 삽을 떴지만, 현재 토목 및 지하골조 공정만 마무리되었을 뿐 지상층 공사는 기약 없이 멈춰 선 상태다.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나 진행된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1개 업체만 참여를 하여 모두 유찰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세대가 6월에 3차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달 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하나 공사 일정은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당초 4,000억 원 수준이던 총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으로 7,000억원 이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세대의 늑장 대처가 막대한 비용 낭비와 준공 지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천과 송도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된 절대적인 생존 인프라"라며 “2006년부터 이어진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연세대를 향한 송도와 인천시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행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이와같은 지연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도 책임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26-06-18 09:02:01강신국 기자 -
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한 달 가량 남은 일반의약품 점안액이 약국에 별도 안내 없이 공급된 데 이어 반품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온라인 의약품몰을 통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성분의 일회용 점안액 30개 들이 제품 10통을 주문했다. A약사는 제품을 수령한 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배송된 제품 모두의 사용기한이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의약품몰에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주문 단계에서 관련 사실을 별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약국이 주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주문 과정에서 유효기간 임박 사실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의 설명이다. A약사는 "30개 들이 일회용 점안액 제품인데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며 "약국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국 불용재고로 남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품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약사에 따르면 유효기간 문제를 확인한 뒤 온라인몰에서 반품 신청을 진행하려 했지만 해당 품목 자체가 주문내역 및 반품 신청 화면에서 사라져 있었다. 온라인몰 특성상 품목이 표시되지 않으면 반품 신청도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후 A약사가 온라인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품목이 다시 노출됐고 반품 신청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품목이 사라진 상태를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며 "고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약사 출하 시점부터 이미 유효기간이 많이 경과된 재고가 유통망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도매업체 측은 물류센터 출하 과정에서 유효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출고되지 않도록 자체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는 일정 유효기간 이하 제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두고 약국가에서는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사전 고지 체계와 유통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비자 판매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의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이 약국에 공급될 경우 약국이 재고 부담과 민원 위험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2026-06-18 06:00:52김지은 기자 -
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7년 만에 약정협의체가 재가동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약정협의체는 특정 직능의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약정협의체 주요 이슈 가운데 한약사 문제 등이 포함되는 부분을 의식한 듯한 입장으로 보여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직능 갈등과 제도적 혼란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약정협의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장기 품절의약품 대응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기구로,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이를 완성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보건의료인이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나도록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내·원외탕전실을 제도화하며 한약 조제 기능을 의료기관 내부로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 한약사가 담당해야 할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 영역이 크게 위축됐고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역시 훼손됐다는 것. 지금의 직능 갈등은 정책적 모순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임에도, 정부가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그간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제한과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 간 회동에서 언급된 한약사와 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역시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인정된 한약사의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6년간 복지부에서 교차고용이 합법임을 인정한 사례 역시 있다는 것. 그럼에도 법률이 인정하고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업무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에 기반한 제도 운영보다 특정 직능의 요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약사의 한약제제 조제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만 제한하자는 특정 직능단체의 직역이기주의만 앞세운 주장은 제도적 모순의 부담을 한약사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거부와 거래 제한 문제 역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직능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이해 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논의에 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도 제안했다.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는 직능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6-06-17 18:12:09강혜경 기자 -
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퇴본부 충남지부, 합동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지은실)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천안역 일원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 마약 접근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충남지부와 함께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천안시 서북·동남 보건소,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약근절 서명 캠페인을 펼쳤다. 지은실 지부장은 "최근 마약 문제가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과 청소년까지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 근절은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해야 할 문제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마약 없는 건강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는 청소년·성인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중독 예방 캠페인, 상담 및 재활 연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사회 마약류 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2026-06-17 17:55:23강혜경 기자 -
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의약품·성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의약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은숙)는 16일 성모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성금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하고, 자체 제작 사쉐를 구입했다. 성모보호작업장은 1~3급 지적발달장애인 34명이 생활하며 쇼핑백 끈 묶기와 손톱깍리 조립, L자 홀더 제작, '너나봄' 자체 브랜드 사쉐와 디퓨저 작업 등 수익금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은숙 부회장은 "작업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을 항상 응원한다"며 "작업활동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자 원장은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에 대한 집중도와 보람을 느끼도록 특수체육 활동과 야외현장학슴을 확대해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용선 회장도 "구급의약품, 성금 후원 외 다양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약사회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6-17 17:40:58강혜경 기자 -
건약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공익감사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건약은 17일 감사원을 찾아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증진보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생략을 통해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점 ▲ICER 임계값 상향과 실효성 없는 사후평가를 명분으로 사전 약가 통제를 무력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방지한 점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약가 투명성을 훼손하고 특정 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상 산업육성 재원으로 활용한 점 등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건약은 "정부는 제네릭 약가산정률 조정과 계단식 인하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검토자료와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으로 인해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 규모 또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6-06-17 17:35:30강혜경 기자 -
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일 바쁜 월요일 오전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3년치 조제기록을 떼달라면서 동의서를 가져 오는데, 그야말로 약국이 몸살이네요." 삼쩜삼, 짤랑 같은 세금, 병원비·약제비, 지원금 환급 플랫폼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약국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청구인들의 방문과 서류 발급 요청이 줄을 이으면서 많게는 수 십장까지도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사본 발급 동의서와 함께 5명치 조제기록을 요청한 뒤, 1시간 뒤 방문하겠다는 식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소속을 확인하니 마이크로프로텍트로, 삼쩜삼의 자회사로 파악된다"면서 "최근 플랫폼이 광고를 타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비 평균 환급 신청액 41만4000원" '진짜 쟤네 끝까지 하는 놈들이야. 당신의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그래서 쟤네 덕 좀 봤지. 머니파인더스.' 대표적인 환급 플랫폼 삼쩜삼 광고다. 병원비·약제비 환급에서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3년 동안 쓴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5년 7월부터 '26년 2월 사이 누적 신청 고객 15만5658명의 평균 환급 신청액은 41만4000원으로, 개인별로 환급액 발생 여부 및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룡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상법 제662조를 토대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급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는 수수료 장사, 약국은 무상 봉사? 업체의 수익 모델은 수수료다. 환급액 대비 수수료를 받고 병원·약국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토대로, 업체가 개별 병원·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것. 업체에 따라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한 업체는 약국 1곳당 대행 수수료로 1만5000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 비용이다.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증명 서류 발급시 항목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만, 약국의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에 따라 최초 발급시 무료, 추가 발급시 500~1000원의 비용을 받거나 최초 단계부터 500~1000원의 비용을 받는 약국도 있다. 하지만 발급 비용에 대한 규정 등이 명확치 않아 청구대리인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약사는 "실손24가 도입되고 나면 관련 업무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약국마다 거의 폭탄을 맞는 느낌"이라며 "환자 본인이 떼러 오는 경우 무료로 발급해 주기는 하나, 대리청구인에 대해서는 과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약사들 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유료 발급 지침을 내세우겠다는 약국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약국마다 각기 실정이 다른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제비 영수증을 봉투에 인쇄해 제공하고 있지만, 대행 업체가 활개를 띄면서 약국만 무상 봉사를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26-06-17 11:59:24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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