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물 벗는 새해 돼야
- 이정환
- 2025-01-05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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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원칙으로 고수해 온 대면진료는 2020년 2월 말부터 신종 감염병 여파로 균열이 발생했다. 그 시점 부터 2025년 새해가 될 때까지 5년 째 환자는 전화 한 통만으로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비대면진료의 정의 한 줄 조차 법제화하지 못했다.
정부도 비대면진료의 시행 방안을 여러차례 수정하며 허용 범위를 좁혔다가 넓히고 다시 좁히고 또 넓히는 등 조정 절차만 반복할 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무제한 시범사업을 이행하며 규제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이 중독, 오남용 등 전 사회적 환자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비만치료 신약이 신드롬 수준 광풍을 몰아 치고 난 뒤 그제서야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품목에 문제 의약품을 추가하는 수준의 땜질식 행정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규제 움직임이다.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의, 규제 방식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니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불가피하다.
규제가 전무한 탓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편법성 수익 창출 서비스를 발굴·시행에 나서더라도 정부는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처지다.
특정 약국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유입될 위험성을 키우는 등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기관·약국 생태계 혼란을 촉발할 여지가 농후한 중개 플랫폼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도 이를 막을 적극 행정이 불가능하단 얘기다.
이 같은 혼란하고 부정확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행태와 무력한 행정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새해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심사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6일 현재까지 22대 국회 제출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없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리베이트·도매업 방지법이 있지만 이 마저도 비대면진료의 정의나 허용 대상(범위) 등 제도를 직접 법제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비대면진료 입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여당 몇몇 보건복지위원과 입법안 발의를 위한 밑준비에 나섰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다.
새해 복지부와 국회는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동시에 대면진료 원칙을 깨트리고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심사하고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야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희귀 질환 타깃 구조 전환과 2차병원·동네 의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우리나랑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필수·지역의료 강화, 서울 소재 상급종병 집중화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란 게 복지부 인식이다.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중단과 제도화 입법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동음이의어다. 거동불편환자나 장애인,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을 제외한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을 복원하려는 입법 노력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경증, 중증 질환 일체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중인 현 상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공존할 수 없다.
복지부는 묵은 허물의 탈피를 통한 새 시작을 뜻하는 푸른 뱀의 지혜를 본 받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위한 제도화 입법과 의료개혁 행정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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