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한숨 돌린 바이오기업들
- 차지현
- 2025-01-22 12:0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넥신·큐리언트·헬릭스미스 등 금융위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 특례 충족
- 기술특례 바이오 중 혁신형 제약 인증 업체 매출 30억 관리종목 요건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가 국내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의 상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은 바이오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매출 요건을 면제하면서다. 정부 인증 제도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에 성장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넥신, 큐리언트, 헬릭스미스 등은 최근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한국거래소 상장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를 도입했다. 우수한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R&D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신약개발 실적이 뛰어난 기업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은 바이오벤처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알테오젠, 올릭스,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아스템, 큐리언트,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등 12곳이다.

이 가운데 매출 요건은 상장 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받으면 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개발 우수기업 매출액 특례 요건 공시를 올린 제넥신은 2023년 연결기준 매출은 4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큐리언트와 헬릭스미스 매출은 각각 90억원, 42억원이다. 2023년에는 매출 30억원 요건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이들 기업 모두 작년 뚜렷한 실적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특례 적용으로 한층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바이오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조~2조원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가 3~5년 내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바이오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R&D 역량을 보유한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에 성장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