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전 생산한 의약품 판매 가능해질까
- 이탁순
- 2025-10-29 10:5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연말까지 연구용역 진행…후속 조치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품목허가 전 생산한 의약품을 허가 후에 판매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2월부터 한국규제과학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품목허가 이전 생산 의약품의 판매 범위 관련 연구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현재는 GMP 평가용으로만 제조한 의약품만 품목허가 이전에 생산했더라도 품목허가 이후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그 외의 품목허가 이전에 생산한 의약품은 품목허가 사항에 적합한 경우라도 품목허가 이후 시점에서 판매가 불가한 상태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허가를 받은 뒤 생산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진입 지연된다"면서 "품목허가 전 생산 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최보윤 의원도 허가용으로 생산한 의약품이 실제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전 생산한 의약품도 허가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총리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품목허가 전 생산 의약품의 허가 후 판매 가능성을 열어놨다.
관련기사
-
[데스크 시선] 규제 혼선이 할퀸 제네릭 생태계
2025-02-28 06:17
-
규제 변화에 제네릭 전략 우왕좌왕...중소제약, 헛심
2025-02-12 06:20
-
위탁의약품 허가용 의무생산 2년만에 폐지...제약 '안도'
2024-10-0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4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5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9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10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