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항암제 임의비급여 처방 원하는 환자들
- 이혜경
- 2018-04-19 0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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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은 몇 날 며칠 따뜻했던 봄날이 이어지다가, 하필 비소식이 전해졌던 때였다.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세찼다. 그곳에 암환자와 보호자 70여명이 모였다. 첫 번째 만남 때보다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그들의 걱정이 더 걱정될 수 밖에 없었다.
사정은 절박했다. 약제관리실 앞 첫 만남에서도,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가장 큰 요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오프라벨)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고, 암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프라벨로 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그렇게 나온게 허가초과 약제 사후승인제도 도입과 사전신청 확대 등이다.
하지만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한 발 더 나갔다. 사후승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국에 30여곳 있다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환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와 사전신청 기관을 확대해도 자신이 치료 받는 병원에서 귀찮아서 제대로 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이어진 요구사항이 임의비급여 허용이었다. 한 환자 보호자는 "내 돈으로 내가 항암제를 처방 받겠다는데 왜 나라에서 통제를 하냐. 급여, 비급여, 기준비급여는 인정하면서 왜 임의비급여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당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보여준 건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강화 기준'으로, 사전신청 없이 고가항암제를 처방할 경우 임의비급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내부 문건이었다.
먼저 이야기 하자면, 임의비급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게 원칙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처방하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오프라벨에 대한 사전신청이 마련된 것이다.
이미 임의비급여 사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크게 치른 적이 있다.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고, 유가족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했다. 이 때 심평원은 병원 측에서 환자 전액본인부담, 치료재료 별도산정, 그리고 허가초과 약제 사용에 대한 임의비급여를 확인하고 1800여만원의 진료비 환불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해주면서 일단락됐다. 진료행위 당시 급여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가 있더라도 시급한 경우, 진료행위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을 때, 환자 동의를 받았을 때 등 3가지 사유를 병원 측에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겠다는 판결이었다.
병원 측에서 가장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의학적 필요성이다. 환자가 동의해도 스스로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의비급여로 전액환수 대상이 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가 사전신청제도이고, 이 기간 동안 항암제 처방을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합법화 될수 없는 임의비급여의 허용을 요청하는건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암환자들이 더 신속하게, 안전하고 유효한, 절실하게 필요한 항암제를 처방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올 때 까지,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모두를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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