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도 '토요일 9시 이전' 진료 수가 30% 가산
- 이정환
- 2025-02-23 12:4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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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병원급 토요수가 30% 가산 '확대 적용안' 건정심 제출
- 건정심 거쳐 내달 고시 개정 방침…의원·약국과 동일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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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토요일 정규진료를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현실을 고려해 토요가산 30%를 적용하도록 수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영향이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일부 확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시 병원급 토요가산 확대안을 내달(3월) 중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에 적용되던 진찰료 토요가산을 병원급 요양기관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올해 의과 병원급 환산지수 인상 재정인 167억원을 활용해 병원 진찰료 토요가산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토요가산 적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해지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토요가산 적용 시간을 늘려 달라는 개선안을 요청해왔다.
의원, 약국과 동일하게 오전 9시 이전 시행하는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30% 수가를 가산해달라는 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요구다.
이에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병원 진료 수가도 30% 가산하기로 했다.
실제 토요일 외래진료를 하고 있는 상급종병과 종병 3분의 2 이상은 오전 9시 이전부터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상급종병 47곳 중 27곳이 토요진료를 운영중으로, 이 가운데 18곳이 오전 9시 전부터 진료중이다. 종합병원도 35곳 중 30곳이 토요진료를 하는데, 이 중 21곳이 오전 9시부터 환자를 본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30%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조제 시 토요가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정에 맞춰 개정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병원급 진찰료·약제비 토요가산 확대안은 27일 열릴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미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진료·조제에 대한 30% 가산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토요가산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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