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등 동료 신상공개 의사 '자격 1년 정지'
- 이정환
- 2025-03-28 10:4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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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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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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