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툴젠 흡수합병 계약 해제"
- 천승현
- 2019-08-20 09:03: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넥신은 툴젠과 체결한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제넥신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툴젠과 체결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고 이사회 개최 결과 계약해제를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18일 제넥신은 툴젠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 합병후 존속회사는 제넥신이며 소멸회사는 툴젠이다. 존속법인은 ‘툴제넥신’으로 재출범하는 내용이다.
이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해 제넥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1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양사는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넥신과 툴젠 모두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을 초과함에 따라 양사는 사전 상호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게약 해제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
툴제넥신 "제넥신·툴젠 기술 접목 차세대 신약 개발"
2019-07-01 19:35
-
"이런 딜 없었다"...증권가, 제넥신-툴젠 합병 시너지 기대
2019-06-20 12:15
-
시총 2조 바이오기업 최대주주...한독, 투자효과 '쏠쏠'
2019-06-20 06:15
-
'신약과 플랫폼기술의 만남'...제넥신, 툴젠 흡수합병
2019-06-19 10:13
-
'바이오기업 합방'...제넥신, 툴젠 흡수합병
2019-06-19 09: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