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적마스크 면세와 코로나 피해 보상
- 정흥준
- 2020-06-21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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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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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 과도한 업무, 국민의 불신, 감염에의 위험 등을 대응 과정 내내 경험하면서 대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메르스 백서-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에 기록된 문장들이다.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위원회는 일곱 차례 회의 끝에 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에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코로나 유행 약 5개월.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의 손실보상 투입 예산은 추경 포함 총 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확진자 방문 약국의 숫자도 증가세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확진자 방문약국만 300곳을 넘어섰고 이중 대부분은 방역 후 정상영업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휴업 및 격리 조치 등으로 피해를 떠안았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 비말 전염 등의 특징으로 지역 약국과 병의원의 피해는 코로나 종식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은 보건용마스크 공급 등으로 확진자 동선에 흔히 포함되고 있고, 약사들은 확진자 방문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방역을 강화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1인 약국의 휴업, 2인 이상 약국의 휴업 또는 부분 격리 등을 따져봐도 메르스 보상 약국의 숫자(22곳)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빠듯해 보인다. 외래중단 등 병의원의 피해 발생규모를 감안한다면 추측컨대 증액된 손실보상 예산 7000억원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마스크 면세 이슈도 이같은 보상 한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만약 KF마스크 구입을 위해 방문한 환자로 인해 약국이 휴업을 했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외에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다.
다시 말해 약사들은 휴업과 격리 등의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공적 역할을 해왔지만 적정 보상(지원)을 받지는 못 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인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약국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면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공급에 대한 적정 보상이나 지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특혜로 볼 것인지는 21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의 모습에서 '과도한 업무, 국민의 불신, 감염에의 위험 등을 대응 과정 내내 경험하면서 대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지난 메르스 보상에 대한 평가가 오버랩되는 것은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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